▲ [그린퀸 보도자료] 싱크대 일체형 음식물처리기 '그린퀸' 환경부 인증 획득!

 싱크대 일체형 음식물처리기(이하 음처기) ‘그린퀸’을 생산하는 지비앤디(대표 천아름)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진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시험을 통과해 환경부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하수도법에 따라 투입한 음식물쓰레기의 유출율 20% 미만(고형물 슬러지의 유출율 허용기준)의 싱크대 일체형 제품에 한해 판매와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미 유출율 13.1% 제품으로 싱크대 일체형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환경마크를 보유하고 있는 ‘그린퀸’ 역시 적용 법령이 폐기물관리법에서 하수도법으로 이관되면서 환경부의 인증절차를 다시 밟게 된 것.

싱크대 일체형 제품의 인증 절차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6개 공인시험기관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된 경우에만 부여 받게 된다. 앞으로 싱크대일체형 음처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분류되어 제품 겉표면에 인증 등록 표시(위 그림 참조)가 부착된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인증 과정에서 ‘그린퀸’은 유출율 16%로 무난히 통과했으며, 이는 일반 가정집 싱크대 거름망에서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슬러지가 평균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질 오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다.

지비앤디 천아름 대표는 “‘그린퀸’은 이미 하수도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9년에 이미 싱크대 일체형 제품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제품 시험기준 전 항목을 통과,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그린퀸이 친환경적인 제품임을 다시 한 번 인정받고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전량 하수도에 버리는 디스포저 제품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퀸’은 음식물 처리 기술에 자연풍 순환건조 시스템을 도입해 과다한 전기료 문제와 악취 문제를 해결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분쇄, 건조된 부산물은 염분이 거의 없고 유기질이 풍부해 유기농 사료나 퇴비, RDF 연료로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출처: 그린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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