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하여 예초기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벌초를 위해 일 년에 한두 번 예초기를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예초기의 회전하는 칼날 등에 예기치 못한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지난 3년간(2010~201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한 예초기 안전사고 38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사고 중 288건(75.5%)이 8월에서 10월 중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예초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 시기에 대거 벌초에 나서는 데다, 대부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초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초기 사용 중 다친 부위는 ‘눈/눈 주위’가 185건(48.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다리’ 109건(28.5%), ‘손’ 57건(15.0%), ‘얼굴/귀’ 12건(3.2%)등의 순으로 다양해 신체 모든 부위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카로운 칼날이 빠르게 돌아가는 예초기의 특성 상,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166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칼날이 돌이나 나뭇가지에 걸려 파편이 튀어 ‘안구 및 시력 손상’된 경우도 136건(36.0%)에 이르며, ‘눈에 이물감 발생’이 38건(10.1%) 등이었다.

특히 작업 중 이물이 눈 속으로 들어간 사고 174건 중 136건(78%)이 ‘안구 및 시력손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안면보호구나 보안경의 착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40~60대의 안전사고가 282건(74.1%)으로 가장 많아, 작업 중 체력 및 집중력의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작업 전에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예초기 날에 안전덮개를 사용할 것과, ▲ 작업 지역의 장애물을 미리 치우거나 표시를 해두는 등 예초기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직접 고발하는 신문고 --> www.dailyconsumer.co.kr

- 소비자고발신문 컨슈머리포트 -

www.dailyconsumer.co.kr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권리를 교육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활동을 인정받아 세계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컨슈머리포트의 콘텐츠는 매우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의 콘텐츠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