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장의 상당수가 이용자의 해약으로 인한 환급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7.∼2010.12.까지 접수된 피해구제사례 607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약요구에 대해 체력단련장의 96.4%(585건)가 환급 자체를 거절하거나 일부만을 환급, 환급 지연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환급된 금액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어 환급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서울 등 5대 광역시 소재 160개 체력단련장의 해약 후 환급금 산정방법 조사에서는 53.7%(86개)가 이용자가 실제 부담한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실제 이용대금을 산출하고 있었다.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을 게시하고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의 55.6%(89개)에 불과했다.

영세·소규모 체력단련장의 경우 1년 미만의 일반 이용자에게는 입회금액의 반환, 자격 양도·양수 등 체육시설 관련법의 회원보호 규정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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