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다이어트를 위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섭취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만 19세 이상 비만율(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전체 : 26%(‘98) → 29.2%(’01) → 31.3%(‘05) → 31.7%(’07)
  - 남자 : 25.1%(‘98) → 31.8%(’01) → 34.7%(‘05) → 36.2%(’07) : 10년간 11.1% ↑
  - 여자 : 26.2%(‘98) → 27.4%(’01) → 27.3%(‘05) → 26.3%(’07) : 10년간 0.1% ↑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 시장현황 : ‘06년 생산량 1,308톤(136억) ⇒ ’07년 생산량 1,663톤(170억) ⇒ ‘08년 생산량 2,690톤(193억)
  - ’06년 대비 ‘08년 생산량 105% 증가, 생산액 41%↑ 증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체중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하고 열량을 조정한 식품으로, 1회 섭취할 때 열량이 200kcal에서 400kcal가 되어야 하며, 비타민 A, B1, B2, B6, C, E, 나이아신, 엽산 등은 영양소기준치의 25%이상을, 단백질, 칼슘, 철, 아연은 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이 되도록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형태는 물에 타 마시는 분말제품류와 과자류가 가장 많으며, 일부 음료류, 면류 등이 있다.

식약청은 체중 감량을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비만도를 확인하고, 감량 목표를 세운 후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된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일반적으로 저열량 식품으로 하루 식사 중 한끼 이상은 과일, 채소, 육류 등 다양한 식품을 포함한 일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하루 식사의 전부를 이것으로 먹었을 경우 우리 몸에 필요한 열량 및 영양부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열량과 영양공급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임산·수유부 또는 질병치료 중인 환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식약청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섭취만으로 체중감량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꾸준한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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