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장착을 미끼로 판매하는 ‘공회전 제한장치(ISG:Idle Stop & Go)'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과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접수된 공회전 제한장치(ISG)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는 총 346건에 달했다.
 
계약의 대부분은 전화 상담 후 판매사원이 운전자와 노상에서 만나 장착하는 방문판매 상술로 이루어졌다. 일부 사업자는 공회전 제한장치(ISG)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장치인데 시행 초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어 무상 장착이 가능하다거나, 2011년부터 모든 차량에 ‘공회전 제한장치’가 장착되어 출시된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이런 설명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막상 계약 후에는 당초 설명과 달리 사후 관리를 해주지 않거나,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위약금(손료) 요구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노상에서 무상 차량점검 또는 자동차용품을 무상 장착해 준다고 권유하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 회사와 관련 없다며, 특히 판매원 중 한명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일행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차량에 장착하고 계약을 강요하거나 위약금(손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공회전 제한장치(ISG)
주·정차나 신호대기 등 차량 정차 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으로 엔진 시동을 정지시키고(이때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라디오, 내비게이션, 조명 등의 편의장치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 특정 조건(가속페달, 클러치 등을 밟을 경우, 장치마다 조건의 차이가 있음)에서 재시동이 되어 정상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
 
판매상술

무상 장착을 미끼로 공회전 제한장치(ISG)를 판매하는 판매상술은 영업사원의 일방적인 전화 홍보와 함께 일단 만나서 상담해 보자는 권유로 시작된다.

영업사원은 정부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유명 자동차제조사 차량의 장착 확대 등을 설명하며 소비자를 안심시키거나, 노상, 주차장, 특정회사나 학교, 아파트 등을 방문하여 자동차 제조사의 무상점검 서비스로 오인케 하는 경우도 많으나, 실제 제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소비자들은 일단 상담에 들어가면 대개 무상 장착을 미끼로 제품을 이미 장착한 상태에서 충분한 고려 없이 대금 결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업자는 대금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의 부담 등을 언급하고, 현금 결제시의 할인 조건 등을 제시하며 카드론 대출 등을 소개하여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장착 후에는 영업사원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원활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손료)을 요구한다.
 
주요 피해사례

◎ 최초 안내와 달리 계약기간 연장, 현금 결제 유도 후 계약해제 거부
- 유00씨(남, 20대)는 2010.6월 공회전 제한장치(ISG)에 대한 홍보 전화를 받고 영업사원을 만나 한 달에 14,500원씩 1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키와 공회전 제한장치(ISG)를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설치를 진행함.
- 설치가 끝날 무렵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라 의무 사용기간이 1년이고 10년 계약 조건이라며 말을 바꿨고, 현금 결제시의 할인 조건 및 카드론 대출 등을 소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에 어쩔 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130만원을 현금 결제함.
- 제품 장착 후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시동이 자주 꺼지고 스마트키 작동 시 시동이 꺼지는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 영업사원에게 반품 및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본사 보고를 핑계로 계속 지연하기에 본사에도 수차례 전화 하였지만 연락조차 없음.
 
◎ 유명 자동차회사 서비스 직원을 사칭한 공회전 제한장치(ISG) 장착 권유 및 현금 결제 유도
- 정00씨(남, 20대)는 2010.7월 현대서비스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공회전 제한장치(ISG)의 기능을 설명하며 장착을 권유하고, 관리비용 성격으로 한 달에 14,500원씩 1년간만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하기에 장치를 설치하기로 함.
- 설치 완료 후 사업자는 1년 의무 사용이며 10년간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며 말을 바꿈. 신용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할부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며 카드론 대출을 권유, 현금 결제를 유도하였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론 대출을 받아 130만원을 결제함.
- 정00씨는 결제 전, 영업사원으로부터 론서비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론서비스가 대출인지 몰랐고, 통장에 입금된 130만원이 본인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판매자의 안내에 따라 판매자 쪽에 이체를 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대출을 받은 돈임을 알게 됨.
 
◎ 정부 권장 장치임을 내세우며 공회전 제한장치(ISG) 장착 권유 후 과다 위약금 요구
- 김00씨(남)는 2010.5월 스마트키를 무상 장착해준다는 전화 권유를 받고 영업사원을 만나 스마트키와 공회전 제한창치(ISG)를 장착함.
- 영업사원은 당시 공회전 제한장치(ISG)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장치이며 전국적으로 확대 중으로 매달 14,500원씩 1년간 납부하면 스마트키는 김00씨의 소유가 되고 공회전 제한장치(ISG)는 탈거해가는 조건으로 1년만 사용해볼 것을 권유함.
- 설치 후 10년 납입금을 미리 납입해야 한다며 170만원에서 할인된 125만원의 현금 납입을 안내하며 이 금액은 국민은행에서 1년에 17만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서 보관되기에 의무사용 기간 후 언제든 환급이 가능하다며 김00씨를 안심시킴.
- 영업사원은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입금할 것을 안내하였고 한 달에 몇 천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임을 설명한 후 김00씨의 휴대전화로 직접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카드론 대출을 받았으며 김00씨는 중간에 카드 비밀번호를 눌러 주었음.
- 영업사원이 안내한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후 카드사 및 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대출 이자율은 25%로 매우 높고 해당 납입금이 국민은행에 보관된다는 것도 거짓으로 확인되어 판매사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지만 1년 의무사용이라며, 계약해제 조건으로 50만원(장착비 25만원, 탈착비 25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1. 노상이나 직장을 방문해 무상 차량점검 또는 자동차용품을 무상 장착해 준다고 권유하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 회사와 관련 없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무상 또는 사은품, 특별할인, 정부보조금, 보험료 할인 등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회전 제한장치(ISG)를 장착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영업사원이 여러 명일 때는 한명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일행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차량에 장착하고 계약을 강요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손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3.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하였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와 관련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한다.

4. 영업사원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더라도 신용카드 할부거래 수수료, 카드론 대출 이자, 현금 결제시의 할인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서 결정하되, 20만원 이상의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할부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 발생 시 신용카드사를 통해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좀 더 안전하다.

5. 판매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손료)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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