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마지막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라

각 금융기관에서 보험, 펀드, 저축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절세상품이다. 11월, 12월중 가입해 300만원을 납입한다면, 납입금액의 40%인 120만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소득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다 적용받으려면 연간 750만원(750만원*40%= 300만원)을 불입해야 하나, 분기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300만원의소득공제는 받을 수가 없다.

 이미 가입한 경우 분기 한도에 맞춰 추가납입을 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한생명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을 불입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연말에 150만원의 추가납입을 함으로써 총불입액을 750만원으로 만들고, 최고한도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09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경우 2009년까지 가입하고,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2012년까지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남은 두 달 안에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올해 안에 없어지는 장기주식형펀드를 가입하라

장기주식형펀드는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로, 가입후 3년 이상 유지하면 3년간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3년간의 불입액에 대해 일정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식형펀드는 불입한도가 있다.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이므로 연 1,2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적립식으로 납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100만원씩 납입할 때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11월에 가입한다면 연말까지 최대 2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20%인 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주식형 펀드의 소득공제율은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다. 연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이같은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입금액대비 소득공제 효과 큰 연금저축을 가입하라

각 금융기관에서 보험, 펀드형태로 팔고 있는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중 전 금융기관을 합해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불입액의 10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한생명의 하이드림프리연금보험은 기본보험료 외에 자유롭게 추가납입이 가능해 지금 가입하더라도 연말까지 3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최대 300만원까지 10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받는 것. 매월 20만원씩 불입하고 있던 기존 가입자도 연말에 60만원의 추가납입을 하여 최고한도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을 확인하라

보장성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누구나 하나쯤 가입하고 있을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이 모두 보장성 보험으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 어떠한 상품이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한번 확인하자. 연말까지 보장성 보험상품에 새로 가입한다면 내년 초에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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