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가 10월부터 오르고 연금수령은 되레 적어진다.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직장인들의 정년은 짧아지고 있다. 은퇴 후 기댈곳 없는 평범한 회사원들은 20대부터 노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

이는 평균 정년퇴직 시점을 50세로 본다면 약 35~50년은 급여없이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납입하는 국민연금으로는 갈수록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생활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도 연금저축에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며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은 일반연금상품과 연금저축상품 2가지로 크게 나뉜다.

연금저축상품은 세제 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연300만원씩(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작아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연금에 비해 실 수령액은 훨씬 많다.

하지만 중도해지시는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5년 이내 해약 시는 해지 가산세 2.2%를 물어야 한다는 게 단점이다.

일반연금상품은 세제 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도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긴 하지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 우선 연금 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상품인 연금저축으로하는게 유리하다. 또 복리이자가 높은 것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시중 연금상품은 연복리 4~5.2%까지 다양하다. 연 복리가 0.1%만 차이가 나도 몇십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연복리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연금 가입은 소득의 20%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20%가 넘을 경우 생활비 등에 부담이 되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중도해지를 생각한다면 납입 중지를 통해 납입을 연기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같은 경우 혜택이 많은 대신 중도 해지시 패널티 또한 만만치 않다. 5년 미만에 해지시 해지가산세 2.2%와 기타소득세 22%(10년 내 해지 시)를 환수 당한다.

그러므로 중도 해지 할 경우 납입유예를 통해 3년이나 2년 동안 납입 중지를 한 후 다시 납입을 하면 된다.

또 배당 상품인지 무배당 상품인지 파악해 두어야 한다. 유배당 상품인 경우 지난 15년간 납입을 한 경우 납입보험금 대비 약 5%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한것으로 나왔다.

기왕이면 무배당보다는 유배당을 추천한다. 연금도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그래도 수령액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도 많으므로 기왕이면 지급준비율이 높고 탄탄한 회사를 선택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연금저축의 소득공제가 300만원까지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선택특약을 넣으면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 받는다. 도움말·LIG손해보험 다이렉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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