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창의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터넷산업이 절대 발전할 수 없다”며 “인터넷 관련 규제는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모니터링 의무화 도입), 통신비밀보호법 등 굵직한 인터넷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김 의장이 인터넷 업계 CEO들을 만나 이같은 규제 신중론을 피력해 주목을 끌었다.

김 의장은 지난 26일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서 열린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규제보다는 인터넷산업 성장이 먼저라는 점에 공감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사이버 테러와 고문으로 인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하고 필요하면 법으로 규율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 이전에 업계가 자율로 할 수 있다”며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2000년대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스팸메일단속법에 반대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나도 스팸 메일과 스팸 문자 메시지의 피해자이지만 당시 산업의 태동기에 자율적으로 스팸을 없애 나가야지, 법으로 억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이날 발언은 인터넷 업체들을 ‘언론’이나 ‘미디어’로만 보지 말고 ‘산업’으로 이해해 달라는 업계의 호소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 의장은 “구글의 시가총액이 한국의 대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2배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터넷 산업은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인터넷이라는 황금어장에서 피라미 몇 마리 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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