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다음달부터 고금(古金)을 거래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내야 한다.
 
고금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등 14k이상의 중고금제품을 말한다.
 
국세청은 11일 "금사업자간 금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에 납부하는 금 제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7월1일부터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금 매입자는 제품가액(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해야 한다.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1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지연 납부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인 소비자가 고금을 구입하거나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장은 "이 제도로 고금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관련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무자료 금지금(금괴)을 이용한 부가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해 도입됐고, 이번에 고금으로 확대됐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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