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저질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고추다대기)에 파프리카 색소를 넣어 고품질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파는 등 그간 식탁안전을 위협해온 고추다대기류 불법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고추다대기에 색소를 넣어 수입, 고춧가루로 파는 문제는 2003년부터 언론·국회 등을 통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희아리가 섞이거나 곰팡이가 슨 고추를 사용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수입 고추다대기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식약청에서 금지하기 전까지 파프리카 색소가 첨가된 고추다대기는 수입통관을 규제할 수 없었고, 첨가 금지조치 이후에도 파프리카 색소가 같은 고추류에서 추출한 천연색소이기 때문에 첨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관세청은 파프리카 색소를 첨가하면 다대기의 적색도가 높아지는 것에 착안, 고추다대기 적색도 기준(34.76)을 제정해 지난해 11월 이후 선적분부터 이를 적용했다.

이 기준 시행 이후 고추다대기에 불법색소를 첨가하여 수입하는 행태가 모두 사라진 것. 색소가 첨가된 고추다대기 수입 사례가 없고, 적색도가 현저히 낮아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순수 고춧가루와 식별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일명 건(乾)다대기의 수입이 어려워지자 고추를 의도적으로 크게 파쇄하거나 썬 ‘수분함량 45% 이상의 고추다대기(일명 습(濕)다대기)’를 수입하여 건조한 후 고춧가루 형태로 판매하는 편법 수입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이 추가 조치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습다대기의 고추입자 크기 기준을 제정하고 지난달 13일 이후 선적분부터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이 지침 시행 이후 총 19건, 336톤을 적발(2월말 현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 동안 적발된 주요 편법 수입 형태는 크게 4가지다.

첫째는 굵은 고춧가루에 쌀·메줏가루 등을 섞어 수입 후 체로 고춧가루 만 분리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둘째는 고추입자를 크게 파쇄하여 수입 후 건조·가공하여 고춧가루로 판매하는 것이다.

또 셋째로는 고추를 길게 썰어 수입 후 건조·가공하여 고춧가루로 판매하는 행태를 들 수 있으며 넷째는 저품질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에 파프리카 색소를 첨가하여 고품질 고춧가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비양심적 행위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고세율(270%) 회피를 위한 불법 수입을 차단하고,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다대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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