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그동안 외환거래 절차 위반 사범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던 것을 외국환거래법 개정 시행(2월 4일)에 따라 위반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역대금·유학 경비 등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하거나, 해외 예금이나 부동산 취득을 위해 송금하는 행위 등에 대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징역 또는 벌금)로 처벌하였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는 거래의 절차적 측면을 규율한 것으로 단순 과실, 통상적인 소액 거래까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전과자 양산을 감소시키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세청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달성하면서도 제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환거래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될 과태료는 위반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처분 상대방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다. 일반인이나 수출입업체가 외환거래 시 범하기 쉬운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의무 위반행위 유형은, 수출입 물품대금, 유학 경비, 해외 여행경비 등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다.

또 신고 없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하는 행위,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행위 등도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고액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환치기 계좌 운영, 외화 밀수출입, 채권 회수명령 위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계속 형벌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규정을 잘 몰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경제 질서를 혼란시키는 재산 국외 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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