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 및 재정운용 효율성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근거법률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바우처 발급 및 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법’안을 마련,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 관리를 별도의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문화시킨 것이다.

특히 부정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연 2,000억원 규모인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이 향후 보육바우처 등으로까지 확대되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제정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 심의(3월), 법제처 심사(4월) 등의 입법 절차를 거친 후 올해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국회 통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2-2023-8412, 팩스 02-2023-840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유형, 수량, 형태 및 지급 대상,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공표하여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사회서비스바우처 전담기관이 이를 발급하도록 했다.

사회서비스바우처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사용자의 원활한 선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내용, 시설, 인력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사회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바우처 사용자 본인 확인, 사용자에게 바우처수수료 전가 금지, 기타 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사용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밖에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발급 및 비용 지불·정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사회서비스 제공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부정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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