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 먹을거리안전관리단은 겨울방학 및 동계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 레저 인파가 몰리고 있는 도내 스키장 5곳, 눈썰매장 9곳을 포함한 동계체육시설 내 음식점을 비롯 주변 음식점 총 72개소에 대한 원산지 일제점검(1월 6일∼9일까지)을 실시하여 2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쌀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총 72개소의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김밥 등에서 사용하는 쌀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소를 적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치토록 통보했다.

 경기도측은 “그동안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쇠고기는 거의 정착되었으나 쌀,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며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무기한, 무차별, 무제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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