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기한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가이드라인은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2009년 1월부터 적용된다.

유통 기한 설정 방법은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과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은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정부기관 등의 연구보고서 등만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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