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기업을 상대로 인증마크 장사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공정위가 CCMS 인증 기업에게 심사비와 광고료 부담시키면서 공정위를 광고하고, 금감원도 분쟁 발생 건수는 숨기면서 피감기관에 ‘소비자보호우수금융회사’ 인증마크를 부여하지만, 인증 받은 회사가 민원이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어 엉터리 평가라는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이하 소시연)는 기업을 공정하게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공정위와 금감원이 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간단체가 하는 우수기업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은 감시 대상 기업 또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권한을 팔아 결국 ‘인증마크’ 장사를 하는 것과 같다며 이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05년에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CCMS;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어도 제재권한을 경감시켜 행사하겠다며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에 용역을 주어 기업이 인증마크를 받도록 하여 심사비와 광고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감시 권한을 사업자 이익단체에 팔아 공정위를 광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CCMS 인증 기업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해 우선 통보하여 당사자의 자율처리 권한을 주고,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1단계: 공표 크기, 공표 기간 등 하향 조정, 2단계: 공표 명령 면제) 시켜주는 혜택을 준다.

CCMS 인증마크는 12월 현재 18개사가 받았으며,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 심사비로 400만원 정도를 내고, 신문 광고비로 1,000만원 정도씩 갹출해서 공정위를 앞세워 자의반 타의반 9개 일간신문에 지난 3일자로 전면광고를 냈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 선택의 기본정보인 회사별 민원 발생건수와 평가점수는 공개하지도 않는 민원평가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평가제도라는 것을 또 만들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우수기업 인증 마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평가는 민원 발생 평가 40%와 소비자 모범규준 평가 60%로 구성되어 있어 이미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원평가제도와 중복된다는 것.

소시연은 “금감원이 민원평가에 대한 회사별 분쟁건수나 민원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아 기본적인 소비자의 알 권리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민간단체나 할 일을 감독기관이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평가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을 인증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작년 1〜9월 민원 증감 현황이 전년 대비 감소한 신한은행, 대한생명, 한화손보 등 3개사를 신청 받아 신한은행이 처음 선정되었으나, 올해는 민원이 급증하여 심사대상조차도 포함되지 못하는 우스운 꼴이 되었다.

결국 이 제도는 민원을 감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라기 보다는 인증을 받기 위한 단기 감축의 영향으로 오히려 민원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여 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소시연은 이와 관련 “권한이 막강한 공정위나 금감원에서 평가에 대해 책임지지도 못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기업과 금융기관도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오히려 기업에 부담만 지우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소시연은 “공정한 거래와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위가 법상 부여한 권한을 포기하며 이익단체를 시켜 기업에게 CCMS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이 제대로 민원평가도 하지 못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한 ‘소비자보호우수회사’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행위는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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