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절없는 증시 급락으로 펀드에 대한 열풍이 싸늘한 냉기로 바뀌었다. 요즘은 펀드 투자를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졌을 정도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펀드를 이용한 절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연말정산시 펀드를 활용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며, 펀드 기준가가 낮아진 것을 이용하여 증여의 적절한 타이밍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인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시 세금 환급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세제 지원 방안에 따라 새로운 소득공제 상품이 추가되어 그 효과는 더욱 커졌다. 펀드를 활용한 세테크 방법을 제시한다.

Ⅰ. 절세형 펀드를 이용하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상품은 펀드, 예금, 보험 중 어떤 형태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 추가로 편입된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의는 자본시장 안정 및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펀드에만 혜택을 주었다.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면 기본적인 상품의 투자수익률 외에도 최대 원금 대비 30% 이상의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택마련상품은 소득 공제와 비과세 효과가 크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다소 한정되어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을 만들 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중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이나 전용면적 85m² 이하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한 사람 및 세대주에 한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에서는 올 초부터 이 상품을 새로 가입한 사람에게 6개월 이내에 적격여부를 통보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 역시 2008년으로부터 7년이 되는 2015년에 적격여부를 재검토 받게 된다.

또한 세대주가 조건을 충족하여도 가구원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대주의 구분 요건도 중요한 데 맞벌이 부부가 가구를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해서 생활한다면 각자 가입과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던 주택이 그동안 올라 3억원을 초과해도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처분 후에 3억원을 초과하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기마다 최대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금액의 40%를 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750만원을 불입하면 최대 한도까지 채워 공제받는다.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소득공제 가능 상품이 대부분 3년 이상의 장기상품인데 이 펀드 역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간이 다소 긴 편이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소득공제가 추징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며, 5~7년 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소득공제 만 가능하다.

또한 이 펀드의 세제 혜택은 2009년말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당장 불입할 여유가 없더라도 미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해 놓을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의 최고봉,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300만원 한도에서는 불입액 전액이 공제되므로 소득공제 혜택 만으로 따졌을 때 최고봉이다. 또한 연금펀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도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금 시점에 가입하여 3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에 최대 한도까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펀드의 경우도 10년 이상 장기간 불입해야 하고 만55세 이후에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소득공제와 저율과세 혜택을 다 받는다.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어 22%의 세금을 내야하고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불입금의 2.2% 해지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장기 목표를 세워 가입해야한다.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5.5%(주민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수령한 총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은 근로자 추가 부담한 퇴직연금 금액과 합산된다.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

지난 10월 19일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적립식 방법으로 3년 이상 투자를 약정 시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혜택이 근로자에 한정된 데 반해 이 펀드는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의 개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게 특징이다.

이 펀드의 가입한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3년 이내 환매 시에는 소득 공제와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없다.

특히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에 혜택이 한정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가능한 자금으로 펀드 유형별로 적절한 분산이 필요하다.

☆장기회사채형펀드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와 더불어 나온 새로운 세제형상품이 바로 장기회사채형펀드다.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데 적립식이 아닌 거치식 방법으로, 3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며 2009년 말까지 가입 시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이 펀드는 목돈을 거치식으로 투자하므로 특히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편입채권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안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려면 채권과 펀드의 만기를 매칭한 단위형을 선택하여 수익률 변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공채와 회사채의 스프레드 축소, 향후 금리 인하 등을 예상한다면 추가형을 통해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는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Ⅱ. 소득공제로인한 절세효과

앞서 소개한 소득공제 가능한 세가지 상품의 세금 환급 효과를 알아보자. 2008년말 현행 소득세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소득금액이 1,200~4,600만원의 소득자를 가정하여 비교해본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매월 62만5천원씩 1년에 750만원을 불입했다면 납입액 의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약56만원 정도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상품 수익률 외에 세금환급 효과로 인한 약 7.5%의 추가수익률을 얻는 셈이다. 만약 소득이 8800만원 이상으로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천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연금펀드는 월 25만원씩 불입, 즉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300만원 모두 소득공제 받아 약 56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세금환급 효과로만 무려 18.7%의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펀드 역시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천원을 환급, 38.5%의 추가 수익률을 얻게 된다.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의 경우는 소득공제 가능한 비율이 기간별로 다른데 1년 차는 불입액의 20%, 2년 차와 3년 차는 각각 불입액의 10%, 5%가 적용된다.

1년 차를 예로 들면, 연간 한도인 1200만원을 불입 시에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45만원을 환급 받아서 약 3.7%의 추가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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