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들에게 대가성 뇌물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있다. 모 국회의원이 작성한 국정감사 준비자료에 따르면 실무위원으로 참가했던 모 교수에게 대우건설로부터 5∼10억원 가량의 돈을 받고 담합을 하여 일방적인 심사를 했느냐고 따져묻고 있다. 사실인가?

▼서울랜드마크 컨소시엄의 금품 살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내용을 유포한 사람을 찾는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글로벌랜드마크는 토지가격을 무려 1,100억원이나 더 제시하고도 심사에서 졌는데, 로비 때문인가?

▼가격 만으로 결정된다면 사업의 안정성이 심히 훼손될 수 있다. 이미 대형 공모형 PF사업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씨티브릿지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냈는데?

▼글로벌랜드마크가 컨소시엄 명의(대표자·대한전선)로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개인 비리(컨소시엄 무단 탈퇴)로 물의를 빚은 시행사 혼자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미 두차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되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안건이 삭제됐으며, 특히 컨소시엄 참여사 대부분이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확실한 상황이다.

■서울랜드마크컨소시엄 대표사 한국교원공제회 반론

상암동 DMC랜드마크빌딩 PF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건설사 담합 시비 △토지가격 논쟁 △서울시의 평가 및 공급지침 위반 등 3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서울랜드마크 컨소시엄의 최대 출자사인 한국교원공제회(FI, 지분률 20%)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건설사 담합 의혹

▼한국교원공제회는 DMC랜드마크빌딩 건립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거양하고자 2008년 4월 29일 서울랜드마크컨소시엄 참여를 결정했다.

참여 결정 전 언론보도를 통하여 건설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접하였고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컨소시엄 구성 예정 건설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접하였고 대표 건설출자자인 대우건설로부터 컨소시엄 구성 논의가 있던 때부터 담합 및 기타 불공정행위는 없었으며 추후 입찰 담합 및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한국교원공제회에 손해 또는 손실을 끼치게 될 경우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도 확보했다.

한국교원공제회는 순수 투자목적으로 FI(재무적 투자자) 입장으로 서울랜드마크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한국교원공제회의 투자 검토 이전에 발생했던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 논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심사 평가시 토지비 관련 의문점

▼서울랜드마크가 서울시에 최종 제안했던 공사비는 평당 1,200만원이 아닌 950만원이다. 착오없기 바란다.

▽서울시 평가 및 공급지침 위반 관련

 ▼한국교원공제회가 대표사인 서울랜드마크컨소시엄은 2008년 5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풍문으로 떠도는 심사위원 로비 등 일련의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

만약 그러한 불법행위가 사실이고 한국교원공제회가 인지하였더라면 공신력이 생명인 본 회 입장에서 컨소시엄 탈퇴를 하였을 터이고 본 회에 발생했을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터이다.

서울시의 심사 과정과 관련한 의혹들은 한국교원공제회의 입장에서는 밝힐 만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심의 과정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본 회를 비롯한 서울랜드마크 구성원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을 서울시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을 뿐이다.

즉 컨소시엄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교원공제회는 입찰 참여 컨소시엄의 대표로 적격 심사를 받는 입장이었기에 심사 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정당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만 인지하고 있을 뿐이다.

용지공급지침과 관련한 사항도 한국교원공제회는 대표사로 명의만 제공했을 뿐이어서 실질적 업무의 주간사인 대우건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서울시 및 서울랜드마크측 반론에 대한 씨티브릿지의 재반론

DMC랜드마크빌딩 PF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글로벌랜드마크측 시행사 씨티브릿지는 본지 기사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랜드마크측의 반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재반박했다.

 ▽담합 행위에 관한 서울시 답변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정책과에서는 담합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답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내용에 보면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단순히 입찰가격에 한하여 담합을 거론하고 있으나 시공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담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심사위원의 성명 필체가 일치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5월 28일 실무위원회가 열린 당일에 서명한 실무위원 참석부 명단의 서명과 평가의견서, 채점표, 서약서 등의 서명은 분명히 다르다.

서울시는 심사 당일 신분증 확인(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는 누군가 대리 출석하여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 류OO 교수의 필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 출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논리에 대해

▼그렇다면 서울랜드마크컨소시엄은 서울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왜 글로벌랜드마크컨소시엄에게는 사전 승인을 해주지 않았은지?

글로벌랜드마크도 분양과 관련하여 수 차례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문의를 했으나 분양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며, 4월 15일자 공모지침 관련 안내문을 통하여 양도 제한에 대해 지정용도는 물론 비지정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문서를 보내왔다.

어느 누가 이 문서를 보고 비지정용도를 분양해도 된다고 해석하겠는가? 만약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지정용도는 분양이 가능하다는 문서를 서울시가 보냈다면 글로벌랜드마크도 당연히 비지정용도를 분양하여 재원조달하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야 할 서울시가 엉뚱한 문서를 보내 참여 컨소시엄에 엄청난 혼선을 빚게 하여 큰 피해를 입혔다면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해당 문서를 발송한 당시의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책임 때문인지 사직했다.

 ▽소송 제기 자격 문제 및 계약 파기(비밀유지, 배임사기, 절도 등)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

▼당사(씨티브릿지)는 2004년부터 약 4년여간 DMC랜드마크빌딩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해 왔다. 2008년 1월 11일 공모사업 공고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본 사업을 주관, 추진해 왔으며, 각 참여사간 회의도 주간사인 우리 사무실에서 모두 이루어졌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업무를 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과 포괄적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은 물론 설계 주간사인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도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주체로서 컨소시엄을 이끌어 왔다.

또한 씨티브릿지 사무실 빌딩의 1층과 11층에 합동사무실을 위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합동사무실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였다.

국민은행, 대한전선, 지상파 방송 3사, KT, 온세텔레콤, DC 파트너스, 우수 테넌트 및 외자 유치 등 씨티브릿지의 노력으로 참여케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의 모든 사업추진비를 씨티브릿지가 지출하였다. 서울랜드마크 컨소시엄은 씨티브릿지가 컨소시엄의 주간사로서 모든 업무를 다해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씨티브릿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한미파슨스 주간의 컨소시엄으로 이적을 한 것이 아니다. 씨티브릿지가 한미파슨스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미파슨스가 이 제안에 승낙하여 씨티브릿지의 합동사무실에서 함께 사업 참여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

대우건설은 시공 주간사로서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나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1,200만원으로 인상함은 물론 예정에 없던 근거없는 시행사(오션앤랜드, DPJ 등)를 참여시켜 씨티브릿지의 입지를 축소하려고했다. 그래서 대우건설 등에게 사업 추진을 같이하지 못함을 통보하여 합동사무실에서 나가게 된 것이다.

또한 서울컨소시엄은 씨티브릿지가 자료 및 정보를 가지고 탈퇴를 하여 새로이 준비를 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우건설 등은 사전에 준비된 자료 및 정보가 극히 적었다. 모두 씨티브릿지 주간 하에 추진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전부터 추진하며 준비해온 자료 및 정보가 유출되어 씨티브릿지가 더 많은 애를 먹었다. 서울컨소시엄이 비밀 유지 및 배임사기, 절도 등으로 씨티브릿지를 고소한다고 하지만 당사도 이에 맞고소로 대응할 것이다.

누가 누구의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였는지? 그리고 대우건설이 씨티브릿지와 함께하는 업체에 대한 회유 및 협박을 한 행위에 대하여 엄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허위 문서 제출에 대하여

▼서울랜드마크컨소시엄측은 씨티브릿지가 방송사(MBC)의 참여의향서를 위조, 또는 허위로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2008년 4월 25일에 받았다. 이 문서가 허위인지는 MBC에 확인하면 곧바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컨소시엄의 양해각서는 2007년 6월 22일자이다. MBC가 양 컨소시엄에 양해각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며, 참여 조건(방법, 참여 범위 등)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 결코 유효기간이 지나 무효가 된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서울컨소시엄의 주장은 억지다.

▽2004년 1차 입찰시에도 참여하여 탈락한 후 현재까지 소송 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씨티브릿지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 이는 서울시에 확인하여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소송 당사자는 KS건설로 알고 있다. 서울컨소시엄은 씨티브릿지를 모함하기 위하여 없는 사실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 어느 문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무효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 전혀없다.

서울컨소시엄이 씨티브릿지 및 글로벌랜드마크컨소시엄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형 6개 건설사가 맺은 협약서가 서울시의 용지공급지침으로 인해 자동해지돼 효력을 상실했다는 대우건설의 주장에 대해

▼건설사 담합 관련 협약서는 자동해지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또 변경된 사항에 맞게 조정된 협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자료를 입수하지는 못했다.

실무위원들에 대한 로비와 관련해 실제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민간회사가 진실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보니 통장 등 증빙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으나, 여러 정황상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며 당시 심사위원(J 교수)의 증언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공동 집필/조주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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