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고객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
-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가입신청서, 동의서 양식 개선 첫 사례
 


삼성카드(대표이사 사장 원기찬)는 오는 9월 29일(월)부터 카드발급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고객 스스로가 본인의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손쉽게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을 개선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카드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적용된 것이다.

우선, 개인 신용 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활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는 △필수기재 △선택기재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사항 3개란으로 구분하고, 성명, 자택주소, 전화번호, 결제일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게 된다.

고객이 수집 정보의 내용과 목적,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양식도 변경된다.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를 별도 페이지로 명확히 구분해 고객이 카드 발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의하여야 하는 항목과 마케팅 목적 등의 선택적 동의 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카드의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에 한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카드 상품별로 별도로 동의서를 받게 되며, 동의서 내 제휴사, 제공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높였다.

고객이 동의서 내용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도 커지고, 줄 간격도 보다 넓어졌다.

한편, 삼성카드는 오는 9월 30일 홈페이지 및 전국 영업점을 통해 회사가 수집해 보관 중인 본인정보 현황을 고객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제3자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현황, 마케팅 목적 활용동의 이력 등의 조회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종합방지 대책에 따라 카드업계에서 가장 먼저 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을 개선하였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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