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나 추석을 전후하여 명절이 이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 명절을 전후하여 이혼소송 접수가 늘고, 협의이혼 신청도 증가하는 통계를 보면 명절이 이혼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법원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설 연휴 직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은 3,581건으로 전달 대비 14%가 증가했고, 2011년에는 38%나 증가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평균 24%나 늘었다고 한다. 협의이혼도 상황은 비슷하여 2013년 협의이혼 접수 건수는 전달 대비 7% 증가하는 등 5년 동안 평균 17% 늘었다.

그렇다면 명절이 부부갈등의 원인일까?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명절이 부부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평소 부부 사이에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명절을 계기로 드러날 뿐”이라고 강조한다. 명절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을 더 키우는 만큼 배우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명한 부부라면 명절을 부부 갈등의 기폭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냉각제로 삼아야 한다. 명절 때 서운함도 두 배가 될 수 있지만 고마움도 두 배가 될 수 있다.

남자들은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고 하는데,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효자인 척 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평소 자신은 장인, 장모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는 시부모한테 전화를 자주 할 것을 요구하는 남편들이 적지 않다.

부천에 사는 황씨 부부는 추석과 설을 시댁과 처가를 번갈아 가면서 명절을 보낸다. 과천에 사는 전씨 부부는 남편이 차남이고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명절 직후에 시부모님을 비롯하여 형제들이 콘도를 빌려 2박3일 함께 지낸다.

운전과 음식장만 등 명절 스트레스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명절 일정을 처가와 시댁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명절은 전통적인 성격이 강해서 종래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나는 것이 현실이다. 명절 때만 되면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남녀평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고발하는 신문고 --> www.dailyconsumer.co.kr

- 소비자고발신문 컨슈머리포트 -

www.dailyconsumer.co.kr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권리를 교육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활동을 인정받아 세계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컨슈머리포트의 콘텐츠는 매우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의 콘텐츠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