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써브, 부동산안전거래 서비스 ‘세이브홈’ 출시

- 부동산 거래사고 위험 제로 원스톱 서비스

2010-09-01     일간건설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등기와 이사, 홈케어 등을 One Stop으로 처리하고 거래사고 또는 건물 및 가재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 거래지원서비스가 출시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9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 지원과 삼성화재 권원보험, 애니홈보험을 하나로 묶은 ‘세이브홈’ 서비스를 오픈한다.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나 부동산써브 홈페이지(www.serve.co.kr) 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물건을 거래하면 서비스팩으로 등기와 이사, 세무, 대출 등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등이 무료로 가입되는 구조다.

부동산써브는 삼성화재와 업무제휴를 맺고 거래지원센터 이용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 리(권리)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물건취득 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르거나 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내가 산 집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것으로 가입자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 부터 이후 제3자에게 이전할 때까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로 인해 건물이나 가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애니홈보험도 가입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타인 신체장애,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후 1년 간 보장받을 수 있다.

권원보험과 애니홈보험 비용은 부동산써브에서 전액 지원하며, 부동산써브 지정 법무사 이용(등기)시 인지세 면제(2010년까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