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금융소비자단체가 지난 20일 벌어졌던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등 금융권 해킹피해에 대한 집단 대응에 돌입키로 했다.

1차 피해, 2차 피해, 금액의 크기 등 피해 사례를 접수해 사안별로 나눈 후 해당 금융사에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2일 "은행업무가 마비돼 발생한 연체이자 등 1차 피해는 은행 측에서 수습하겠지만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2차적 피해에 대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을 통해 거래되는 공과금 납부 등에 차질이 빚어졌을 경우에는 은행 측에 명확하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적다. 피해보상도 연체 이자 정도만 물어주는 수준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사업체의 어음결제나 전세금 계약과 같이 급히 처리돼야 할 거래일 경우다. 이 경우 은행의 잘잘못을 증명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소비자와 은행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자영업자나 사업체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소액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금액인데다가 거래 결렬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등을 요구하는 등 큰 사안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원은 2011년 4월 농협 해킹 사태때도 고객과 금융사 간 중재 역할을 한 일이 있어 집단 대응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22일 현재까지 금융사로 공식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 이들은 추후 사례가 접수될 경우 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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