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던 서모씨(45)는 2010년 12월 우연히 아파트를 판매하는 TV홈쇼핑을 봤다. 경기 일산신도시에 위치한 W아파트로 약 1시간 가량 전파를 탔다.

 홈쇼핑 특성상 장점이 크게 부각되다보니 관심이 갔다. 유명 디자이너들이 직접 디자인한 예술품을 비롯한 필로티 구성, 스크린 골프장 등 최고 아파트임을 강조했다.

 명문학군,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 등 쇼핑 호스트들의 화려한 언변에 믿음이 갔다. 결국 고민 끝에 전화기를 들었고 상담후 곧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전용 122.83㎡를 6억4000만원에 분양받았다. 가격이 오르면 팔 생각으로 3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냈다.

 하지만 서씨는 지금 그날의 홈쇼핑 시청을 후회하고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 넘쳐 30% 가량 할인하고 있다. 시세도 2억원 이상 떨어져 4억3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말그대로 '하우스푸어'된 셈이다.

 #지난 14일 저녁 10시 한 홈쇼핑 방송에선 'TV홈쇼핑 최초'라며 도시형생활주택을 광고했다. 저렴한 분양가와 개발 가능성, 풍부한 임대 수요 등을 들었다. 신빙성을 높이려는 듯 시행사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가 함께 출연했다. 홈쇼핑 중 문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명품가방과 태블릿PC 등 경품 추첨 이벤트는 덤이었다.

 당시 방송에선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서울 등 여타 수도권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해당 건설업체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후 2000여명의 고객이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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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한 TV홈쇼핑에 나온 도시형생활주택 방송화면 캡처 사진. "지금은 무료상담 신청만"이란 문구가 눈에 띤다.

◇TV홈쇼핑, 과장광고 없나?
 최근 홈쇼핑에선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아파트 전세 상품까지 나와 눈길을 끈다. 홈쇼핑에서 부동산을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 홈쇼핑은 2007년부터 매년 1~2회 아파트 분양 방송을 내보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처음 나왔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아파트나 수입차 같은 제품은 법률상 중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판매가 허용돼 홈쇼핑에선 소개 광고 형식만 택하고 있다"며 "1년에 몇 번씩 광고 문의가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홈쇼핑 방송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일반 광고와 달리 TV홈쇼핑 방송은 오랜 시간 노출되고 장점 위주로만 소개되다보니 수요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쇼핑호스트 언변과 전문가 말에 소비자들은 혹할 수 있다"며 "실제 일산 한 아파트 분양의 경우 홈쇼핑에서 소개된 후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그 방송을 본 후 계약한 이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TV홈쇼핑 통한 부동산 중개 금지…"홈쇼핑은 광고일 뿐 책임 안져"
 현행법상 방송을 통한 부동산 중개는 금지돼 있다. 이날 방송에서도 전화 상담 예약만 받았고 "본 분양과는 이해관계가 없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 정보제공만 한다"는 문구가 자막으로 나왔다.

 2011년에는 홈쇼핑에서 아파트 전세 상품을 소개하자 공인중개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항의방문까지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협회는 홈쇼핑업체가 전세 계약 중개에 나서는 것으로 판단, 법에 저촉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홈쇼핑은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법적 문제는 없다.

 홈쇼핑이 이처럼 부동산 상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판매 수수료 계약이 아닌 편성 계약을 통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즉 매출 정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정액방송'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시간대별 매출 수익성과 비례해 적정선에서 광고 방송비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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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한 TV홈쇼핑에 나온 도시형생활주택 방송화면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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