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부지급 수단. 과도한 영업정보 이용, 정보누출 등 소비자피해 많아
- 이익단체가 민감한 사적‘개인정보’ 통합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 영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보험협회와 업계는 각성해야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조속히 법을 마련하여 통합 일원화 관리해야 


불법적으로 수집되어 영업적으로 오남용 되는 보험가입자 신상정보인 ‘보험정보’ 를 이익단체인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관리하면 안된다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보험금 부지급 수단과 과도한 영업정보 이용, 정보누출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많았고, 민감한 사적인 ‘개인정보’를 이익단체가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의 위배 소비자 크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자주 누출하거나 영업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가 이익단체인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서 분산 관리되는 ‘보험정보’를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 통합 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법을 지키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마땅한 조치로 환영하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질병정보 등 민감한 사적 정보가 수두룩한 보험정보의 누출방지와 공익목적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보험정보 집중화를 추진하려 하자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와 보험업계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도 ‘소비자권익’도 무시하겠다는 처사로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현재 보험정보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 그리고 보험개발원 등 3개 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정보 관리기관인 보험개발원은 1983년부터 “보험업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에 의해 2002년부터 보험정보를 수집하면서 업무중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보험업법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협회는 개인,질병정보를 ‘신용정보법’ 억지로 꿰어 맞춰 수집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영업을 확장하는 정보로 활용해 왔다. 이로 인해 보험정보 중 질병정보, 범죄정보 등도 신용정보로 취급되는 꼴이 되었다.

2012년 3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며, 보험정보가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다층 적용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신용정보법으로 규율하는 데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리문제 해소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개인정보 유출문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업무중복으로 인한 중복투자비용의 소비자 전가 등을 해결하고자 보험업법을 고쳐 ‘보험정보’를 정부 산하에 집중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오남용과 보험사기를 빙자한 보험금 부지급, 지나친 영업적정보활용으로 소비자불편 초래 등 수많은 ‘정보유출사고’ 등 물의를 일으켜온 보험협회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축소 방지에만 혈안이 되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소비자권익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덕이다.

보험협회의 정보 오남용 사례는 수없이 많다. ▷31개 손생보사 협회정보를 무단조회해 무더기 징게를 받았고,(2012. 12월) ▷ 아시아나 화물기 조종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건(2011.7월) ▷ 약 450만명의 자동차보험 피해자 개인정보 인터넷 유출(2011년) ▷ 실손의료비통계 오남용 (2009년)사례로 실손보험통계 중 일부만을 취사선택하여 109.39%인 손해율을 144%인 것으로 국회, 정책당국 등에 제시하여 이해관철을 시도한 적도 있다.

금융당국도 법리적인 문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이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질 때도 달랑 ‘유권해석’으로 면죄부를 주고,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요청으로 양협회와 개발원에 대해 2012년 4월 개인정보처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땅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나 아무런 언급과 조치가 없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기욱 보험국장은 금융 당국이 법리적 문제해결은 물론 중복투자, 개인정보 누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바란다며, 보험협회도 당장의 이해타산 보다는 장기적인 산업발전과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직접 고발하는 신문고 --> www.dailyconsumer.co.kr

- 소비자고발신문 컨슈머리포트 -

www.dailyconsumer.co.kr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권리를 교육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활동을 인정받아 세계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컨슈머리포트의 콘텐츠는 매우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의 콘텐츠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