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수능시험 이전에는 학력고사라는 것이 있었고, 연말이 되면 학력고사 수석합격자의 인터뷰가 언론을 장식하기도 했다.

학력고사 수석합격자의 인터뷰 중에는 “저는 나중에 판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 말을 들으면 판사가 사건 당사자들을 위하여 무언가 적극적으로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의인터뷰는 학력고사 수석합격자의 인터뷰와는 조금 다르고,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는 사람의 인터뷰 내용은 더욱 소극적인 것을 느낄 수 있다.

판사의 직분에 대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사법시험 합격자, 사법시험 수료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판사라는 직분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가 억울한 사람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기란 쉽지 않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보고 객관적인 제3자로서 판단을 하는 것을 직분으로 한다. 법률가 중에서 사건 당사자들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면 검사 또는 변호사가 적성에 맞을 것이다. 판사가 적극적으로 사건 당사자 일방의 권익을 위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위헌·위법한 발상일 수 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이혼이나 상속 등 가족간의 분쟁을 맡아 처리하다 보면, 나쁜 사람 또는 덜 착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씁쓸할 때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사건 당사자들과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억울함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다가 불리하던 상황이 반전되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다소라도 풀릴 때 법률가로서 긍지를 갖게 된다’면서 직업적 만족감을 표시했다.

가사재판은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 여부, 위자료 액수 산정, 재산분할 대상 여부 판단, 재산분할 비율 산정,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비 액수 산정 등에 관하여 법관에게 재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법관에게 재량이 많다’는 것과 ‘원님재판을 해도 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당사자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면 검사 또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이 되어야 한다.

가사재판 과정에서 조정담당판사가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는 메모를 남겨 판결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에게 선입견을 심어주거나, 임의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주관적인 판단하에 그 다음날 조정불성립을 선언하고 같은 취지로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기일에 “피고 대리인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하면서 변호사에게 면박을 주는 행위, 공시송달 사건이나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사건 등에서 가사조사를 명하는 경우가 ‘판사가 공정한 제3자’라는 것에 의문을 품게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출처: 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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