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등 영업중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존 신고포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건축법에 규정된 피난 및 방화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중 주출입구·비상구 및 통로등에 피난을 하지 못하도록 잠금행위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마련 지난 21일 의회를 통과 공포 후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조례는 비상구 잠금, 복도 또는 계단에 장애물 설치행위 등을 소방관서에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 동안 제외되었던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신고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중이용업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영업주 등 관계자에게는 공한문 발송 및 매월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업소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시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인 만큼 시민들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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