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소비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은행이 선심쓰듯, 오는 7월부터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은 또다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금소연은 은행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으로 고발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모든 은행들이 담합하여 불공정하게 근저당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으로 고발하고,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다음달(7월)부터 그 동안 부당하게 대출소비자에게 부담시켜온 근저당권 설정비를 이제부터는 은행이 부담하겠다고 선심이라도 쓰듯 발표하여, 과거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잘못은 그대로 덮어두고 불리한 상황에서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였다.

은행들이 대법원에 재상고까지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저항해온 은행들이 최종 판결이 다가오자 부담하겠다는 것은 은행집단의 비도덕적이고 약삭빠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수십년간 부당하게 감독당국의 보이지 않는 후원을 받으면서 부당 편취해 온 근저당권 설정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7월부터 은행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에 금소연은 수십년 동안 제기되어 온 근저당 설정비를 모든 은행이 똑같이 적용해 온 것은 그 동안 은행들이 담합해 온 것이라고 보고 지난 3일 공정위에 담합고발을 하였던 것이다. 향후 담합고발의 조사결과를 보고 법적 대응 및 금융소비자 100만 서명운동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행동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금소연은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을 위한 공동소송을 7월중 제기할 예정으로 소송참여 원고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에 우연하게도 은행들이 7월에 근저당권 설정비를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다시한번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은행들이 진정성을 갖고 금융소비자들을 생각했다면, 수십년간 받아온 것 중 최소 10년간이라도 돌려주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혀 돌려줄 마음도 없고 반성도 없으면서 7월부터 부담만 하겠다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한 발표는 은행들의 윤리성을 다시 한번 의심케 하는 사례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은행들이 최근 10년간만 하더라도 부동산담보 대출관련으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10조원 이상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받아왔고 이와 관련된 대출금은 2,500조, 대출받은 금융소비자는 2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추정에서 그 동안 은행들이 담합을 통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얼마나 손쉽게 영업해오면서 이익을 올려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양심만 이라도 갖고 있다면 불공정약관으로 그 동안 사회적 약자인 서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비용을 돌려주는 조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울러 “이런 행태가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도 향후 역할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하였다.

현재 금소연이 진행하고 있는 10년이내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은 개인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천 여건이 넘어섰으며, 1차로 6월 30까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참여 방법은 금융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www.kfco.org)등을 이용하면 되고 언제든지 이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금융소비자연맹(02-737-0945, 02-727-8295, 팩스: 0505-632-5100),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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