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소비자정책은 말로는 소비자보호를 외치지만, 제도와 규정은 ‘금융사 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당국이 최근에 입만 열면 터져 나오는 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화두로 내세우지만, 소비자관련 제도와 규정은 여전히 ‘사업자 보호’ 색채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입증하는 사레로 보험사들이 ‘사업비 많이 쓴다’ 비난이 일자, 아예 보험사 통계에서 예정사업비 없애고 공시도 안하도록 했으며, 소비자 약관으로 공시하던 보험료내역이 들어있는 ‘상품요약서’도 슬그머니 빼버린 경우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f.org)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를 위한다고 입만 열면 외치지만, 실제로 제도와 규정 개정은 사업자보호를 위한 개정이 많고, 이러한 제도와 규정의 개정에는 소비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보호’는 ‘공염불’ 내지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례로 예정사업비 공개 문제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보험계약자에게 상품별 예정사업비를 공개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나, 소비자가 모르게 예정사업비 지수방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물쩍 공개하여 덮어주더니, 2003.7월 예정사업비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여태까지 미뤄오다가 최근에는 보험료 산출체계를 변경했다면서 2010.4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아예 예정사업비를 없애버리고 소비자가 모르는 ‘보험료지수’라는 모호한 방식으로 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산보고서상에서도 소비자들이 보험사의 수익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인 ‘평균예정이율대총자산이익율’, ‘예정사업비대실제사업비율’이 사라져버렸고,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의 통계자료에서도 “예정사업비”는 찾아보기 어렵고 반쪽짜리 통계인 ‘실제사업비’만 공개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수조 원씩 과다하게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대 실제사업비차이)을 남겨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금융감독당국과 업계가 궁여지책으로 예정사업비 통계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또 보험상품통일 공시기준 개정 문제로서 보험회사가 상품설명서,상품요약서,가입설서,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보험계약관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기준을 정하는 ‘상품통일공시기준’을 만들면서 2001.년부터 소비자용 약관에 ‘상품요약서’를 삽입하여 상품의 중요내용, 급부내용, 보험금부지급사항, 보험료산출기초’등을 공개해오다, 2007.4월 자기들이 소비자 모르게 슬쩍 약관에서 빼버리고 인터넷 공시만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보험료산출기초 등을 약관에서 삭제해 버리는 것으로 공시가 퇴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약관을 CD약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도 그렇다. 보험회사가 경비절감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보험계약체결시 제공하는 약관을 종이로 된 약관과 CD로 작성된 약관을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허용해 주었으나, 보험사들은 경비절감명분으로 거의 모든 소비자에게 CD약관만을 제공해 “읽어보지도, 읽어볼 수도 없는” 형식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약관이 되어버렸다. 마치 성경책을 CD로 주고 읽어보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KDB생명의 ‘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 약관의 경우 전체 A4용지 766 쪽의 분량으로 두꺼운 사전만하여 종이약관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CD약관의 경우 필요한 사항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보험사의 경비 절감에만 도움을 주고 보험계약의 기초자료는 소홀히 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는 반드시 종이약관을 전달하고 이와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CD약관을 공급토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한 사업자단체나 대리점 등의 단체는 설립이 되어 있어 이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는 정부가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법과 정책, 제도의 수립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단체는 빼놓고 논의되어 금융사의 입장만 반영되고, 소비자의견은 제외되어 정부가 금융사 편을 드는 것으로만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금융소비자보호문제가 이슈화 될 때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말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천명하지만 실제로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소비자 목소리는 외면한 체 사업자단체의 목소리만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소비자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이므로 정부는 말로만 ‘소비자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법과 정책, 제도의 수립 시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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