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보다 체계적인 유전자재조합식품 평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제적으로 논의하여 마련한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성분 검토에 대한 합의문)’를 번역·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농작물 13종(카놀라, 대두, 사탕무, 감자, 옥수수, 밀, 쌀, 면화, 보리, 알팔파, 버섯, 해바라기, 토마토)의 주요 영양성분, 항영양소, 독소,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의 성분 종류 및 함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의 기본 원칙인 실질적 동등성 평가를 위해 유전자재조합 농작물과 일반 농작물의 성분 비교 검토 시 사용된다.

 ※ 실질적 동등성 원칙 :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실질적으로 일반 식품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등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국제적 원칙

식약청은 이번 책자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농작물의 생물학적 정보, 미생물 분류방법, 유전자재조합식품 명명법 등을 다룬 OECD 합의문도 지속적으로 번역·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책자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식약청 주요 정보 바로가기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 자료실(교육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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