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다시마 제품 15건(다시마 함유 가공식품 11건, 말린 다시마 4건)이다.
또한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다시마 엑기스 제품과 다시마 100% 제품에 대해 수입시 마다 말라카이트그린을 검사토록 조치한 상태다.
※ 말라카이트 그린은 산업용 색소(염료)로서 어류를 양식할 때 수정란의 소독, 및 곰팡이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며, 다시마의 경우 신선함과 광택을 위하여 동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
식약청은 중국산 다시마 제품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말라카이트 그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외 위해정보를 신속히 입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산 다시마 제품 9건(다시마 함유 가공식품 3건, 염장 및 마른 다시마 각 3건)에 대해서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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