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로 환제품인 ‘봉삼환’을 제조한 홍모씨(남, 57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주)00 대표 홍모씨는 ‘10년 6월 말경에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선피, 음양곽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봉삼환(18kg)을 피부병 치료, 각종 암과 염증 예방 등에 좋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전량 판매 금지시켰다.

대전식약청은 또한 한약재로 쓰이는 ‘악마의 발톱(학명: 하르파고피툼근)’을 남아공으로부터 밀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조모씨(남, 43세)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조모씨는 ‘07년 9월 말부터 ’10년 3월까지 남아공 현지교민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악마의 발톱’ 41.25kg을 본인의 블로그에 신경통, 류마티스, 요통, 당뇨병, 동맥경화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127명에게 7,41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대전식약청은 백선피, 음양곽, 악마의 발톱 등은 주로 한약재(약용)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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