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금년 7.1부터 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대상을 종전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08.2.28부터 시행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차별시정 권리구제 신청시 노동위원회가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어,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이다.

‘09년도의 경우 동 서비스를 통해 1,791건의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에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선임되어 이중 48.3%(865건)가 부당해고 인정,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아 노동관계법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의 지원대상 확대는 제도시행 이후 근로자 임금수준 변동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며, 금번 지원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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