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연 편집인/대표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저축은행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고 2013년에는 20%까지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50% 이내로 규제를 강화했으며, 재무건전성을 지방은행에 준하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정상이 3개월 미만 연체에서 2개월 미만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대형 저축은행인 경우 대주주 자격을 매년 심사키로 했으며 적기시정조치 대상 BIS(국제결재은행)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했다.

저축은행은 당초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만큼 서민들의 든든한 둥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외형경쟁에 메달리면서 그동안 고금리 예금에 치중해온데다 부동산 관련 여신에 편중된 영업을 하면서 건전성 훼손 우려를 낳았다. 특히 상향된 BIS비율 7%를 맞추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64조3000억원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절반 가량(49.9%) 을 차지하는 32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걱정스럽다. 이같은 심각성을 인식, 금융위가 강도 높은 규제의 칼를 빼든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금융위의 이번 규제 강화는 기대했던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금융위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231개에 이르던 저축은행이 2009년 말 현재 105개로 급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2009년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5%를 웃돌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8.78%(시중은행은 1.17%)에 이른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잠재적 부실요인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번 금융위의 대책은 저축은행을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저축은행이 정말 서민금융을 이끌어가는 전문화된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건전성 감독 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수익모델을 찾는 차별화된, 확실한 노력이 시급하다.

부동산대출에 편중된 영업관행을 뜯어고쳐야 하며 조달비용의 부담을 안고서도 고금리 수신경쟁을 벌이는 무리수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죄는 것도 더 미룰 일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저축은행은 서민들의 벗이다. 저축은행의 재무구조 및 수익구조가 견실해야 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저축은행이 사고를 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쯤에서 전반적으로 경영행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형화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꼭 해답은 아니다. 덩치만 키우려는 욕심을 내지말고 경영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재점검하여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찾아주는데 다각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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