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5억5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카톨릭중앙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 등이며, 과징금은 카톨릭중앙의료원(3억원), 연세의료원(2억5천만원) 등이다.

이번 시정명령을 받은 대형 종합병원 4곳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건물 건립, 부지 매입 등의 명목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약 241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그간 의약품 거래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부금을 수령해온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인 제재라는 점에서 향후 거래 관행이 바뀔지 주목된다.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회사가 병원의 건물 증·개축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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