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오는 11월부터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는 1년간 인터넷에 업체 이름과 위반 내용이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30일 이내에 농식품부나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업체 명칭과 주소, 위반 농산물의 명칭, 위반 내용 등을 1년간 공표해야 한다.
 
단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식육가공품이 추가된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ㆍ쌀ㆍ 김치ㆍ 돼지고기ㆍ 닭고기 등 5가지였고,  돼지ㆍ닭고기의 경우 식육과 포장육만 표시 대상이었다.
 
식육가공품은 양념고기, 분쇄가공육, 갈비 가공품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밖에 위해성 논란이 있는 농축산물은 농식품부 장관이 위해 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평가 결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농축산물은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위해평가 전이라도 신속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면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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