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인터넷에 불법 대부광고를 하고 비상장주식을 조작해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한달 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불법 대출과 왜곡된 펀드상품 정보를 올린 25곳(45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대출금리나 대상, 환매수수료 총신탁보수 등 금융상품의 주요정보를 실제상품과 다르게 올려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를 챙긴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10곳에 대해 수사의뢰조치를 했다.
 
이가운데는 일부 업체는 비상상주식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가격형성이 원활치 못한 점을 이용해 고가로 가격을 조작해  0.5%~1%의 고액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유사수신행위 관련 광고를 게재한 9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되며, 이 경우 광고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된다.
 
금감원은  인터넷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전화 02-3145-8522~9)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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