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안양시 ○○아파트 주민 573명이 인접한 경수산업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기관에 8천만원을 배상토록하고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하는 재정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도로에서 발생되는 통행차량 소음으로 인해 창문 개방 불가, 수면장애,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4dB(A)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판단, 피해배상 및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한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아파트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사용검사 승인요청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 기준 65dB(A)을 만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층 이상의 건축아파트가 기존의 왕복 10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등 방음대책을 소흘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 주체로 보았다.

또한 아파트 승인기관이면서 도로관리자인 지자체도 저녁 시간대에 통행량이 늘어나는 도로변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주변 교통소음을 면밀히 분석하여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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