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6부터 2008년 6~9월 기간 중 찜질방, 온천, 목욕탕, 병원, 대형 건물, 호텔 및 여관,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수계환경(주로 냉각탑수: 단, 병원의 경우 추가로 병동 내 샤워실과 화장실의 온수, 찜질방·온천·목욕탕 시설의 탕내 샤워기 및 욕조의 온수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한 결과, 총 17,742건 중 긴급처치(청소 및 소독처리)를 요하는 경우(1리터 당 1×106 이상 검출)가 4건 발생했고, 유의하게 균이 검출된 경우(1리터 당 1×103~1×106 검출)는 전체의 6.9%로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2006년 6.6%→2007년 6.9%→2008년 7.1%)를 보였다.

특히 찜질방(12.3%), 목욕탕(8.4%), 온천(6.5%)에서의 균 검출율이 9.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목욕장시설(찜질방, 목욕탕), 온천 및 종합병원에 대해 종전 하절기(6~9월)에만 검사하던 것을 분기별로 연중 검사할 방침이다.

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을 감시대상에 추가하고 향후 검사 결과를 대상군별로 공개하는 등 레지오넬라증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중시설 수계시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 전염병으로 냉각탑수나 샤워기, 중증환자 호흡치료기기 등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된다.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고, 폐렴형과 독감형(폰티악열)으로 구분되는데 폐렴형의 경우 만성폐질환자나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 욕수의 수질 관리 및 오수조에 대한 청결이 중요하고, 대형 건물의 경우에는 하절기에 냉각탑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실시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특히 만성 폐질환자나 면역 저하자가 입원한 병원의 경우에는 호흡기에 사용되는 기구나 물을 소독하여 사용하고 원내 환경수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20건 내외의 환자가 신고되었는데 이중 역학조사 결과 아직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나, 외국(영국 2008년 4월, 뉴질랜드 2003년 11월)의 경우에는 목욕장업 시설(온천, 스파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현행 공중위생법령상 목욕탕,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일 1회 전체 청소, 월 1회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24시간 연중무휴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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