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리니지1 게임 이용자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게임 계정이 영구 이용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주)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이용정지 해제 및 위자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이번 사건은 4건의 집단사건 및 86건의 개별사건(신청인 390명, 473개 계정)을 병합한 첫번째 온라인 게임 집단분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단속에 관한 해묵은 다툼 해결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상담 마당-집단분쟁조정 참가/조회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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