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구·사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전권 소재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행복도시 특별법은 해당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에 주 영업소를 두고 있는 충남권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주변 지역의 건설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진정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도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 지역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권의 건설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돼 이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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