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계획이 있다면 일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초 기한이 2008년 말까지인 ‘최고이자율 49% 제한 조항’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1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최고 이자율 제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업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경우엔 시행일 전에 대출한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의 이자에 대해선 ‘최저이자율 제한’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국회 사무처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고 이자율 상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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