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이 2008년 내부고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이 모임 이지문 부대표는 “김이태 박사, 이진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의 양심선언과 현준희 전 감사원 주사의 양심선언 무죄 판결 등으로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공공기관의 내부고발 보호 확산 등 내부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등 진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내부고발이 비리 적발에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다시한번 증명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 논의, 유한양행의 내부고발자 색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및 현행 부패방지법의 법적 보호장치의 확대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 현준희씨, 감사비리 양심선언

 12년 만에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 감사원 주사 현준희씨는 199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효산그룹이 권력 실세들과 결탁하여 콘도를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불법적으로 받아내고, 이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상부지시로 중단됐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이 수천만원을 받고 김영삼 대통령과 차남 김현철씨 측근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현씨는 오히려 19년 동안 일한 감사원에서 파면 당했으며, 감사 중단 지시자로 지목한 간부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11월 대법원은 12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해 “현씨의 양심선언은 헌법상 독립적·중립적 기관인 감사원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2. 김이태 연구원의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김이태 연구원은 지난 5월 23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대운하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건기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한반도 물길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양심선언했다.

한편 건기연은 김 연구원을 7개월이나 지난 최근 들어 뒤늦게 애초 약속과 달리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3. 이진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미국쇠고기 협상 문제점 양심선언

농림수산식품부의 이진씨(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농림수산식품부 지부장)은 5월 26일 민주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OIE 규정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로 권고한 것을 우리는 빠뜨리는 협상, 미국 자신도 학교급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는 AMR(선진회수육)을 우리는 수입하겠다고 하는 협상,

심지어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리고 검역 과정에서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 되어도 수입금지를 하지 못하는 협상, 강화된 사료조치의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풀어주는 협상,

미국 자국법에 의한 쇠고기 정의를 따라야 하는 협상 등 더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구차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며 협상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4.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고발사건 중 70%에서 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한 공공 및 국가기관 등에 속한 직원 내부고발한 사건은 모두 199건이었으며,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은 전체의 24.1%인 48건에 불과했고 70.8%인 141건에서는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또 나머지 사건은 현재까지 조사중이다. 이는 내부고발 조사 10건 중 7건에서 실제 비리행위가 발견된 것으로 그만큼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입증한다.

5. 권익위, 대법원에 내부고발 판사 징계처분 취소 요청

권익위는 9월 24일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정영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정직’ 처분했던 대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했다.

정 판사는 작년 7월 대법원이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판사들에게 30만~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대법원의 예산 전용 의혹이 있다”며 이를 당시 국가청렴위에 신고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정 판사에게 ‘법관 품위 손상’ ‘법원 위신 실추’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감사원의 2007년도 대법원 예산 집행실태 감사에서 대법원이 예산 79억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대법원은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았었다.

12월 15일 현재 대법원은 징계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으며, 권익위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린 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6. 공공기관 내부고발 보호 확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참관인, 정당 간부 등 선거관계자가 선거범죄에 대해 자수할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해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선거범죄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와 내부고발 활성화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내부고발을 활성하기 위해 감사관 직통 핫라인을 설치하고, 종전 1,000만원이었던 비리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7건이던 내부신고는 올 3월 9건으로 늘었다. 부산시는 조직내 부당한 지시나 내부비리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클린 셰르파’를 도입했고, 충남 천안시는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공직부조리에 대한 내부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청 홈페이지에 신고 전용란을 개설,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면 징계한다. 인천, 경기 구리, 전남 순천시에서도 내부고발 보상금 확대 등 보호를 강화했다.

 7. 국민건강보호공단, 허위부당청구 내부고발, 포상금 1억 넘게 지급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제도가 올 8월말까지 70건이 접수돼 33건에 대한 포상금 1억92만8000원이 지급됐다.

 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내부고발은 포상금제도를 시행한 이후 2005년 20건, 2006년 33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101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07년 접수된 내부고발 101건 중 31건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돼 1억1338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그러나 포상금 외에 신고자 신분 보호는 외면하는 실정이다.

8. LG전자 내부고발자 왕따 이메일사건 불기소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는 지난 12월 4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215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

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렀던 ‘LG전자 왕따 이메일사건’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정씨는 지난 96년 사내 비리를 고발해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다 해고됐다. 이후 정씨는 회사 간부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후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을 고소한 회사간부들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자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9. 유한양행 내부고발자 색출

유한양행이 비자금 조성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유한양행은 사건 초기 제보자가 퇴직한 영업사원인 것 같다는 심증을 갖고 있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내부직원까지도 제보자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유한양행의 행보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이나 사회정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익위는 기업의 비리를 제보했다고 직원을 찾아내 징계 등의 처벌을 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매우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0. 권익위 ‘공익침해 신고자보호제도’ 추진

권익위는 국민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연내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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