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KT, SKT,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와이브로) 등 서비스 이용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자진 개선토록 조치했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달 제기한 정보통신분야의 서비스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정보통신 서비스약관은 산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이유로 사업자 위주로 작성되어 승인·사용되면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한되어 왔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특성상 불공정약관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치는 경실련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정부와 사업자, 시민단체가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른 불공정약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중단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한정 △요금 미납자에 대한 주소 변경, 분실신고, 전화번호 변경, 단말기 변경 등 제한

△약정기간 내에 유학이나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 시 위약금 지불△사업자가 정보이용료 회수 대행을 하면서 정보제공자와 이용 고객 간의 분쟁에 대해서 모든 법률적 책임 면제

△시장에서 직접 구매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인증한 단말장비를 이용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무조건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추후 약관 개정 시 사업자가 이를 적극 검토·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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