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브릿지는 건설 6사가 시공지분률(대우와 대림 각각 15%, 나머지 4사 각각 14%, 중소형 건설사 몫 14% 배정)을 정하는 방법으로 표면적으로만 담합 사실을 감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2월 20일자 회의(씨티브릿지측은 ‘담합회의’라고 주장)에서는 이미 1월 16일 회의 때 건설사 참여방법이 정해졌으니 이후 매주 실시할 정기회의에서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만 참석키로 하고 건설 6사의 지분을 확정했다는 것.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이같은 담합 행위를 감지하고 4월 15일 참여 예상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경고를 하기에 이른다.

이 공문은 ‘부당한 공동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예상 업체들에게 상응하는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담합이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위법조치를 하겠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담합’에 밑줄까지 그어가며 이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건설 6사는 외견상으로만 자제를 했을 뿐 지속적으로 공조하면서 담합을 계속해왔다는게 씨티브릿지측의 시각이다.

씨티브릿지는 이들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다른 건설사와 금융사 및 용역사가 참여하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데다 씨티브릿지측 컨소시엄의 유력한 입점 대상업체를 찾아가 “컨소시엄이 붕괴되었다”는 등 흑색선전을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씨티브릿지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담합을 통해 종합시공능력 상위권 건설 6개사는 물론 20위권 내 건설사들도 시공에 참여시키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 건설 6사의 눈밖에 날 것을 염려한 하위 시공사들이 컨소시엄의 참여를 거부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담함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는 모함

전 세계에 100층 이상 빌딩은 4개(시카고 시어스타워, 존핸콕빌딩,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대만 101타워)에 불과하고 버즈 두바이빌딩과 상해 WIC 2개가 현재 공사중이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은 플랜트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건축은 경쟁력이 없으나 삼성건설처럼 100층 이상 시공실적이 있으면 국내 건설사도 경쟁력을 갖춰 세계를 무대로 활보할 수 있게 되어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

서울랜드마크측은 이같은 점을 들어 세계 최고의 시공실적을 갖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분산하며 시공실적을 나누어 갖고 해외 건축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DMC랜드마크빌딩 시공 참여를 공동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 ‘단합’이라는 논리다.

서울시는 2007년 초 시행사, 금융사, 건설사(도급순위 6위 이내 6개사 및 SK건설)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건설사들이 사업성에 회의를 표명하자 당시 서울시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6위 이내 건설사들이 같이 협의를 했다는 것.

 또 2004년 공모시에는 건설사들의 순위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모임이 아니며, 일반 PF사업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그랜드컨소시엄을 추진하는 형태’라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종합시공능력 순위 10위권 밖의 건설사도 1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암 DMC랜드마크빌딩 PF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와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해 용지공급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주축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것. 서울랜드마크측은 상위 6개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분산시키며 적법하게 대형 PF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2007년 4월 27일 랜드마크빌딩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협약 당사자인 6개 건설사들은 이 협약 체결 이후에도 컨소시엄을 정식으로 구성하고 사업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했는데 2008년 1월 11일 서울시가 용지공급 공고를 하면서 건설교통부가 공시하는 종합시공능력 평가순위 10위 이내 건설사는 2개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돌발 변수에 휘말리게 됐다는 것.

결국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을 제외한 4개사(현대 삼성 포스코 GS건설)는 2개사만 참여할 경우 리스크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컨소시엄 구성원 참여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4개사도 향후 시공사로 참여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의 용지공급 공고 이후에도 몇차례 더 만나 논의를 지속했다.

글로벌랜드마크측은 이들 건설 6사가 이 과정에서 시공지분률을 서로 나누어갖는 방식으로 편법을 동원하여 겉으로만 담합 사실을 감춘 것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랜드마크측은 정식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씨티브릿지도 2007년 말경부터 SI로 뛰어들어 이들 대형 건설사들의 논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씨티브릿지는 서울시의 용지공급 공고가 난 이후 2008년 3월 14일 대우건설, 대림산업, 밀레이엄빌더(현 서울랜드마크 시행사)와 함께 상암 DMC랜드마크빌딩 PF사업 공모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씨티브릿지는 불과 10일도 채 되지않아 이같은 컨소시엄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당시 한미파슨스가 주도하고 있던 컨소시엄에 가담하여 지난 4월 28일 현재의 글로벌랜드마크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분개했다.

■담함 의혹 제기에 대한 법리적 모순

한미파슨스 주도 컨소시엄은 서울시 입찰 공고가 나기 전부터 대형 건설사 주도의 컨소시엄 구성을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 행위에 대한 의혹’을 각 언론사에 흘려 실제로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는게 서울랜드마크측의 주장이다. 또 씨티브릿지 역시 그러한 의혹 제기에 가세하여 더욱 대외적인 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랜드마크측이 담합 의혹이 법리적으로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주장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이를 구체화하여 각 호 중 하나로서 제8호에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33조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제1호)’,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재2호)’, ‘그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랜드마크측은 이같은 법률적 근거를 통해 “건설사들이 DMC랜드마크빌딩 PF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공동 참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이는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컨소시엄 내부에서의 공동 협력을 논의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입찰에 있어서 상호간의 낙찰자, 낙찰자격, 낙찰비율, 기타 경쟁 제한을 위한 합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법리적으로 이를 담합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키로 한 것 자체를 담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이를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변했다.

글로벌랜드마크측이 담합 근거로 내세운 2007년 4월 27일자 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랜드마크측의 해석은 다르다. 즉 협약 5조는 사정에 의해 컨소시엄 탈퇴 후에도 사업자 선정시까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한다거나, 참여사는 컨소시엄 당사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이 사업과 관련 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조항, 그리고 컨소시엄 탈퇴자는 DMC랜드마크빌딩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비밀사항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랜드마크측은 이같은 조항이 담합이라는 주장이고 서울랜드마크측은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자유로운 탈퇴와 타 컨소시엄 가입 등으로 내부 영업비밀이나 경쟁에 필수적인 핵심 기밀 누출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컨소시엄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서울랜드마크측은 씨티브릿지 참여 컨소시엄도 협약서 제4조에 어떠한 경우라도 본 사업과 관련해 다른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입찰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나머지 당사자 전원의 서면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글로벌랜드마크측도 스스로 타 컨소시엄의 가입 제한 또는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입찰 공고전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한 협약에 동일한 규정을 둔 것에 대해 담합이라고 몰아부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설명이다.

■“정말 담합행위를 했다면 공정위가 조사했을 것”

서울랜드마크측은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했던 건설 6사가 서울시의 공고 이후 시공 참여를 논의했더라도 협약 제8조 제3항에서 컨소시엄 구성이 제한되는 경우 효력을 상실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의 용지공급지침서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은 효력을 잃어 담합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또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결정은 컨소시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하므로 건설 6사가 몇차례 논의를 더 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대형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이 무산되고 2008년 3월 14일 현재의 서울랜드마크컨소시엄이 구성되면서 건설 6사의 이같은 의견교환조차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

건설사 금융사 용역사 등을 회유·협박해 컨소시엄 참여를 방해하고 유력 입점업체에게 흑색선전을 함으로써 이들 건설 6사의 눈밖에 날 것을 염려한 하위 시공사들이 컨소시엄 참여를 거부했다는 글로벌랜드마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씨티브릿지와 동사 참여 컨소시엄이 특정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를 하는 등 담합의혹을 여론화하면서 서울랜드마크를 음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역공에 나섰다.

 만약 담합행위가 있었다면 당시 언론 보도가 수차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제재를 했을텐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서울랜드마크는 금융기관(지분비율 50%)이 주도로 참여하고 있는데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지분비율 31%)들이 대거 참여하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한 국내 최대 규모의 그랜드 컨소시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신뢰도가 높은 공익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대 출자사(20%)이고 국내 5대 은행도 각각 6%씩 균등하게 지분 참여를 했고, 대우건설(10%) 대림산업(5%)을 비롯 12개 대형 건설사와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

반면 글로벌랜드마크는 35%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전선의 단일기업(대한전선 계열 56%)이 주도하고 있으며 FI(금융투자사)는 국민은행(10%)을 비롯 4개사에 그치며 그나마 CI(건설투자사)는 단 1개도 없는 실정이다.

또 자본금 13억원의 시행사 씨티브릿지가 800억원(씨티브릿지 17%, 관계사 콜드웰뱅커 2% 지분 참여)의 지분을 참여하는 구조다.

서울랜드마크측은 이같은 지분구조를 들어 글로벌랜드마크측에 국내 시공사의 참여가 전혀없는 것은 이같은 구도로는 사업 수주나 실행 능력이 불가능하다는 건설사들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사업비만 4조원에 이르는 대형 PF사업은 국내 대형 건설회사가 지급보증하는 형태로만 추진할 수 밖에 없어 당초 글로벌랜드마크측에 참여하려했던 신한은행, 매쿼리은행, 삼성생명 등 금융기관 대부분이 이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로 지목된 대우건설의 반론

담합을 주도한 핵심으로 지목된 대우건설은 어이가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본지의 확인 취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상위 10위권내 6개 건설사가 대우건설 주도로 상암동 DMC랜드마크빌딩 PF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담합이었다면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이미 법률적인 검토가 완료되어 참여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건설 6사가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모여 담합을 해왔다는데?

▼모든 대형 건설사업들은 공급공고가 나기 이전에 사전 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상암DMC랜드마크 사업은 이미 1차 공모 당시(2004년) 대형 건설회사 참여 제한이 없었으므로 2007년 4월 협약 체결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협약이었다. 2008년 1월 공고시 제한이 되면 자동 협약해지가 되는 조항이 있으므로 자동해지 되었다

. ▽서울시 용지공급지침에 따라 2개사만 참여할 수 있게되자 나머지 4개사는 시공지분률을 챙기는 방법으로 편법을 동원해 담합 사실을 교묘하게 비껴나갔다고 하는데?

▼시공지분률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 진짜 14%씩 4개사가 가져갔는지 향후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실제로 14%씩 가져갈 수도 없고, 시공에만 4개사가 신용보강을 위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법적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다

. ▽3.3㎡당 950만원이던 공사비를 12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토지가격을 1000억원 정도 줄여 입찰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데?

▼토지비에 대한 것은 회의시 한번 얘기만 나왔을 뿐이며, 서울 랜드마크컨소시엄은 최종적으로 950만원으로 제출했다.

▽양측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서도 의문점이 많다.

▼글로벌랜드마크측 시행사 씨티브릿지는 6개 건설회사 및 서울랜드마크측 시행사 밀레니엄빌더스와 1년 이상 매주 같이 회의를 했던 같은 컨소시엄이었고, 2008년 3월 14일 체결한 4개사(대우건설, 대림산업, 씨티브릿지, 밀레니엄빌더스) 협약도 비밀유지 조항 및 상호 협력하는 조항, 타 컨소시엄 참여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같이 준비해온 컨소시엄에서 갑자기 사업제안서 제출 한달 전인 3월 23일 일방적으로 씨티브릿지가 탈퇴한 것이다.

이것은 건설 관련 사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적인 조치도 검토 했었다. 씨티브릿지가 대우, 대림과 같이 준비한다고 한 회사들도 서울랜드마크 컨소시엄의 일환이었다.

오히려 배신한 회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와 관련 건은 이미 소송준비도 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한은행, 삼성생명, 맥커리은행 등은 빠졌다. 본인들의 판단 하에…

▽대우건설을 주축으로 한 건설사들의 담합이 결국 로비로 이어져 심사위원들을 매수했다는 의혹은?

▼심사 내용은 전혀 모른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만 통보받았다. 심사의 공정성은 심사를 당한 우리보다 서울시가 더 잘 알 것이다.

기존 국내 다른 프로젝트보다 훨씬 엄격한 통제로 진행되었다고 들었다. 단지, 현장에서 교수(실무위원)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설명했다. 국내외 대형 사업 얘기를 들었던 심사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직접 고발하는 신문고 --> www.dailyconsumer.co.kr

- 소비자고발신문 컨슈머리포트 -

www.dailyconsumer.co.kr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권리를 교육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활동을 인정받아 세계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컨슈머리포트의 콘텐츠는 매우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의 콘텐츠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