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변호사 자문 결과 경쟁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담합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일부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담합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단정짓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측 시행사 씨티브릿지는 왜 소송을 제기했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 무효 등’의 소를 제기한 것은 엄격히 말하면 글로벌랜드마크컨소시엄이 아니라 시행사로 참여했던 주식회사 씨티브릿지(지분률 17%)이며 피고는 서울랜드마크가 아니라 용지 공급자인 서울특별시장이다.

외형상으로는 씨티브릿지와 서울시의 대결구도 같지만 사실상 글로벌랜드마크와 서울랜드마크의 ‘OK목장의 결투’인 셈이다.

서울시는 빠르면 내년에 상암동 DMC랜드마크빌딩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4년께 완공시킨다는 복안이었으나 이미 사업 초기부터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이 사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게되었다.

씨티브릿지측은 택지개발촉진법, 서울특별시미디어시티지원조례에 따라 상암동 DMC랜드마크빌딩 PF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처분성을 강변한다.

 택지개발촉진법 27조는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DMC랜드마크빌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함과 동시에 의무 부담을 명하는 처분에 행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DMC랜드마크빌딩 용지 공급 자체는 서울시가 행정청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한 법령에 기한 공권력의 행사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그 소유의 택지에 관하여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는 매매계약 전단계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을 위한 대상자를 고르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이 사건은 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씨티브릿지가 단독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는 최종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중간단계의 결정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설사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반면 씨티브릿지는 서울시의 용지공급 공고에 의하면 1순위 지정자는 우선적으로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차순위자는 협상에서 배제돼 용지 공급을 받을수 있는 지위가 유보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행위는 용지공급자로 지정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씨티브릿지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려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서울시는 만약 이 사건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을 건 씨티브릿지가 14개사로 구성된 글로벌랜드마크의 일개 구성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송 상대방도 아니라는 것.

즉 글로벌랜드마크 구성원 사이에 체결된 기본협약서 제3조 2항에 따르면, 컨소시엄 대표자는 대한전선(지분률 35%)이므로 소송을 걸어도 대한전선이 해야지 왜 대표성도 없는 씨티브릿지가 나서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랜드마크컨소시엄의 다른 참여사들이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왜 유독 씨티브릿지가 ‘나홀로투쟁’에 나서 외로운 싸움을 하게된 것일까? 씨티브릿지는 DMC랜드마크빌딩 PF사업 입찰을 위해 무려 4년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브릿지측은 “지난 4년여 동안이나 이 사업을 위해 수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결과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이 모두를 물거품으로 돌리게 되었다”며 “이로 인해 이익 창출은 커녕 비용회수조차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본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또 씨티브릿지측은 서울시가 단독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주장대로 설혹 글로벌랜드마크컨소시엄이 조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조합을 위한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시행사인 씨티브릿지는 컨소시엄 전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소송 당사자로서 적격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상대측 컨소시엄의 반응은 매우 격렬한 편이다. 서울랜드마크측은 “이는 씨티브릿지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가처분소송 1심과 2심 모두 기각된 사안”이라며 “입찰에 떨어진 탈락자가 무책임하게 소송과 투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랜드마크측은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한달 전인 3월 14일 대우건설, 대림산업, 밀레니엄빌더스(시행사) 그리고 씨티브릿지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타 컨소시엄 참여 제한 및 비밀유지 등을 약속했는데 불과 10일도 안되어 씨티브릿지가 서울랜드마크를 일방적으로 탈퇴해 상대 컨소시엄(한미파슨스컨소시엄)에 참가했다며 윤리성 논란까지 제기했다.

서울랜드마크측은 이같은 행위는 건설업계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1년간 함께 진행한 모든 회의 등 기밀자료와 사업정보가 상대편 컨소시엄에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씨티브릿지를 상대로 비밀유지 위반, 배임사기, 절도 등의 혐의를 걸어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피해를 입은 것에 관련해서도 민사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랜드마크측은 “씨티브릿지는 2004년 1차 입찰 당시에도 참여를 했으나 탈락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당시 컨소시엄의 구성원”이라며 상습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씨티브릿지가 주장하는 건설사들의 담합 근거

서울시는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월 11일 입찰안내 공고를 내면서 종합시공능력 평가순위 10위 이내 건설사는 2개사 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용지공급지침서 제18조 2항)했다.

또 공급지침 39조 1호에는 담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지를 매수했거나 사용한 경우 계약을 해제토록 명시해두고 있다.

소송을 낸 글로벌랜드마크측 시행사 씨티브릿지는 대우건설을 비롯 6개 건설사가 이미 서울시 입찰공고가 있기 훨씬 전부터 담합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2007년 4월 27일자 6개 건설사간의 랜드마크빌딩(IBC)건립사업컨소시엄참여협약서에 따르면 △제3조의 가. 시공사로서 사업시행 신청 예정자와의 공동 대처 △나.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업무 협조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 5조의 가. 사업제안서 제출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되 사업자로 선정시 참여사가 출자지분 만큼 부담하기로 하며 출지지분률 및 주관사 선정은 추후 상호 협의 하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라. 사정에 의해 컨소시엄 탈퇴 후에도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시까지 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며 △아. 본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는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컨소시엄 당사자 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제6조에서는 컨소시엄에 탈퇴하는 당사자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비밀사항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씨티브릿지는 대우건설을 비롯 건설 6사는 이같은 협약을 맺은 이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왔으며 참여 자격에 대한 제동이 걸린 이후에도 담합은 계속됐다고 밝혔다.

즉 건설사 담합이 문제화되면서 10위권 이내는 2개사로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확실시되자 이들 건설 6사는 지난 1월 9일 회의에서 시공 6개사가 동등한 입지에서 추진하되 실무대표를 대우건설이 맡기로 하고,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는 것.

씨티브릿지는 6개 건설사는 1월 16일 회의에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CI(건설투자사)로 출자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했으며 삼성, 포스코, GS, 현대 등 나머지 4사는 단순 도급사로 참여하는 대신 시공지분률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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