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랜드마크측은 평가점수도 불공정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한다. 심사위원들이 매우 짧은 시간에 요약보고서만 보고 심사를 하게된 결과 각 배점 분야에서 글로벌랜드마크측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더구나 가점 부분은 외국자본 참여 등 7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양 컨소시엄의 점수(글로벌 71.19점, 서울 68.94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즉 가점 7개 항목당 14.28점의 차이가 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총점에서 글로벌랜드마크가 겨우 2.29점 앞선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랜드마크는 외국자본 유치에 실패한 반면 글로벌랜드마크는 11%의 외국기업 직접투자를 유치했는데도 서울랜드마크에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은 실무위원들이 심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게 글로벌랜드마크측의 주장이다.

한편 심사총평에 의하면 기업평가(재무건전성)분과에서 ‘서울랜드마크가 상대적 우위’라고 평가함으로써 재무건전성(배점 100점)과 사업수행 능력(배점 100)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또 사업평가 분과에서는 ‘대한전선(글로벌랜드마크 최대 출자사)이 차입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상 자금 압박이 클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성분석 리스크 관리 계획(배점 50), 재원조달 계획(배점 50)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글로벌랜드마크측은 서울시의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직접소유 및 임대를 선택함으로써 재원조달 부분(50점) 뿐만 아니라 사업성평가(200점)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서울랜드마크보다 양 부분에서 24점 내지 37점이나 적은 점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랜드마크측은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 점수집계에 의하면 직접소유(서울 239점:글로벌 296점), 직접사용(245:286), 외국자본(12:70), 주거시설(220:191), 친환경건축(225:170), 공동건축(165:165), 최상층개발(85:77) 등에서 대체로 글로벌랜드마크가 서울랜드마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점수가 최종 평가에 반영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최고점과 최저점이 평가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로 인해 글로벌랜드마크의 점수총계가 약간 낮아졌으나 이또한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무차별 추첨에 의해 임의로 선발된 실무위원들이 각자의 견해와 판단에 근거하여 채점한 집단적 의견수렴의 결과이므로 특별히 법령 또는 심사기준이나 지침 등에 위반되지 않는한 심사결과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평가점수 합계도 틀리고, 실무위원 서명도 다르고, 극단적인 점수도 나오고

 일부 실무위원들의 평가 결과는 상식선에서 상당 부분 비껴나가 있는 것도 눈에 띈다. 단순한 실수인지, 로비에 영향을 받은 불공정 게임인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무려 4조원에 가까운 대형 시책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너무나 허술했다는 비판에 직면함으로써 스스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불발로 끝나긴 했지만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 때 모 국회의원이 작성한 ‘국정감사 질의서’ 가운데 실무위원으로 참석한 모 교수(건축분과)에 대한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의혹의 한꺼플이 드러난다.

(국정감사 질의서 인용)

-글로벌랜드마크의 직접 소유, 직접 사용, 주거시설 도입, 친환경건축 등 모두 0점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로벌랜드마크는 100% 직접 소유하고 주거시설도 서울컨소시엄과 비슷하게 도입했는데 어떻게 0점이 될 수 있나요?

 -가점부문 외에도 계발계획 및 건설계획, 그리고 DMC활성화계획 역시 서울랜드마크는 모두 100점, 글로벌랜드마크는 모두 0점을 채점하였습니다.

분명히 교수님이 작성하여 제출한 평가의견서를 보면 양 컨소시엄 모두 잘된 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분명하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미흡한 점도 있는 서울랜드마크는 100점, 분명 잘된 점도 있다고 평가한 글로벌랜드마크는 0점이 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간에 건축분과 심사위원들이 대우건설로부터 5∼10억원 가량의 돈을 받고 담합하여 일방적 심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100점과 0점이라는 극단적인 점수가 나올수 있습니까?

-중략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었던 상암 DMC랜드마크빌딩 공모사업 관련 의혹은 서울시의 자료 제출 거부로 난항에 부딪쳤고 결국 흐지부지됐다.

심사과정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몇가지 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모 실무위원의 경우 위원별평가의견서, 사업계획서평가서, 가점부분평가서 등 3개의 서류 작성일자가 2008년 5월 26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서약서 작성일자는 5월 28일로 되어있으며, DMC실무위원 참석부도 5월 28일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있다. 서울시는 5월 27일 오후 추첨을 통해 실무위원들을 선정했으며 심사 당일인 28일에 전격 연락을 취했다고 공표했다.

그런데 추첨도 하기 전인 5월 26일에 이미 심사서류를 작성했다니? 또 동일인이 작성한 서류인데도 필체가 서로 다른 것도 발견됐다. 특히 모 실무위원은 가점부분 점수 합계가 83점인데 실제로는 73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같은 의문점에 대해 글로벌랜드마크측은 같은 날 작성한 서류의 날짜가 각각 다르고 실무위원의 필체까지 서로 다른 것은 실무위원이 사전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3개의 평가서류는 심사일 이전(26일)에 이미 작성됐고 정작 심사 당일에는 제3자가 참석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

또한 가점부문에서 배점 15점이 부여되는 외국자본 참여 부분(정량점수)의 점수계산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즉 외국자본을 유치하지 못했으면 이 항목의 점수를 받을수 없지만 실제로는 그 근거가 모호해진다. 모 실무위원(필체가 달라 논란이 된데다 가점부분 점수합계도 10점이나 차이가 나게 잘못 기재한 교수)은 외국자본 유치에 실패한 서울컨소시엄에 10점을 주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가를 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 J 교수 역시 서울컨소시엄에 2점을 부여했다. 이밖에도 다른 실무위원 가운데 K 교수와 S 교수의 경우 11%의 외국자본 직접투자를 유치한 글로벌랜드마크에 0점을 부여하는 코미디 같은 점수도 나왔다.

특히 K 교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가점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보아도 글로벌랜드마크가 월등하게 유리한 항목인 직접 소유, 직접 사용계획, 주거시설 규모, 친환경건축 등을 모두 0점 처리하는 극단성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글로벌랜드마크의 외국자본 참여 부분을 과감하게 0점 처리했던 S 교수도 개발계획 및 건설계획, DMC활성화 계획 항목에 있어 서울랜드마크는 최고점, 글로벌랜드마크는 최소점을 주는 돋보이는(?) 평가를 했다.

실무위원으로 참석했던 모 교수와의 전화통화(녹취록) 내용 중에는 이같은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누가 보아도 오해의 소지는 충분해 보이는 사안이다.

글로벌랜드마크측은 심사위원들의 편파적인 행보로 인해 정성적평가에서 101.09점(서울 812.64점, 글로벌 711.45점)이나 되는 격차가 발생했다며 로비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서울랜드마크측은 외국자본 참여 부분에 15점이 배점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뿐 배점 기준상 어떠한 경우에는 반드시 0점을 주어야 한다거나 0점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없으므로 심사위원들의 재량에 의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즉 외국자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극단적인 기준에 의해 0점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외국자본이 참여하고 있더라도 참여의 가치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0점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위원별 가점평가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서울랜드마크에 0점을 주고 글로벌랜드마크는 그 이상의 점수를 주었으며, 문제가 된 4명의 교수도 서울랜드마크가 글로벌랜드마크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으므로(적어도 같거나 글로벌랜드마크보다 낮음) 배점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정말 담합했나?

상암동 DMC랜드마크빌딩 PF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논란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다.

글로벌랜드마크측은 서울랜드마크측이 그동안 줄곧 담합을 해왔고 심사일 이전에 이미 선정된 실무위원들을 알아내 이들을 상대로 로비를 함으로써 불공정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국내 종합 시공능력 상위 6개사(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가 2008년 1월 11일 입찰공고 발표가 있기 약 9개월 전부터 입찰에 있어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우건설 주도로 업체간 담합을 해 왔다는 것.

또 입찰공고가 나온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일정한 시공지분률을 정하는 등(당초 참여 예정 6개사중 2개사가 참여하고 나머지 4개사는 시공지분률 부여) 위법한 담합행위를 지속해 왔다는게 글로벌랜드마크측의 설명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랜드마크측에 참여하려는 건설사, 금융사, 용역사 등을 회유 또는 협박하는 방식으로 글로벌측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31일 S, T, H 3개 법무법인에 상암동 DMC랜드마크빌딩 용지공급 관련 ‘언론 동향의 담합 여부, 사전조치 방안, 담합 여부로 확인후 조치 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동향으로 볼 때 담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3개 법무법인 모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 참가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시공권을 보장하고 입찰을 포기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T 법무법인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분석했으며 S 법무법인은 답변을 내지 않았고 H 법무법인은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었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행위(담합 등)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질문에 대해서는 T 법무법인의 경우 ‘△담합행위로 최종 판결(법원)이 나왔을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제 가능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송 등의 제기를 대비하여 공정한 절차 수행 필요(탈락자 소송 제기 필연)’라는 진단을 했고 S 법무법인은 ‘부정한 담합일 경우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사안에 대해 H 법무법인은 ‘최종 판결까지 진행시 2년 이상 소요되므로 사실상 계약 해제권 행사는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DMC랜드마크빌딩 PF사업은 당초 대우건설을 비롯 6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으나 시장지배력이 강한 대형 건설사 주도로 컨소시엄이 구성될 경우 타 컨소시엄과의 공정한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세간의 비판이 불거지면서 종합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중 2개사 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나 판교신도시·파주운정 PF개발사업 등의 경우도 이같은 점을 우려해 대형사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했던 선례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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