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행정소송이 불거지는 등 숱한 구설수에 휘말리며 첫단추를 잘못 뀄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이 와중에 당시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과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정치공방을 벌이던 김유찬씨가 대표로 있던 NAI컨소시엄이 입찰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김씨는 이명박 당시 시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입찰자격를 상실한 것은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입찰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업자 선정이 연기됐으며 올 1월 글로벌랜드마크와 서울랜드마크가 입찰에 나서면서 2파전의 경쟁에 불을 당겨 5월 30일 ‘새천년을 향한 빛(Seoul lite)’을 주제로 사업비 3조 3,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9층, 지상 133층(컨벤션센타, 호텔, 백화점, 쇼핑몰, 사무실, 주상복합아파트 등 입주),높이 640m, 연면적 724,675㎡ 규모의 빌딩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서울랜드마크가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빠르면 2009년에 착공해 2014년에 상암 DMC랜드마크빌딩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추진해왔으나 공모에 탈락한 글로벌랜드마크측이 7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글로벌랜드마크컨소시엄 VS 서울랜드마크컨소시엄

글로벌랜드마크는 국민은행, 베리아이비 Trione America Inc, KB부동산신탁, 대한전선, 한미파슨스, 온세텔레콤, 씨비브릿지, DC Partners, 콜드웰뱅커코리아, 랜드마크디벨럽먼트, 아마노코리아, 케이리츠앤파트너스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최대 지분출자사는 대한전선이다.

또 서울랜드마크는 교원공제회,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한국토지신탁, IT Intranet, 대우정보통신, CJ, 코암, 밀레니엄빌더, 오션앤랜드, 대우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동부건설, 쌍용건설, 태영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한화건설, 한일건설로 구성되었으며 최대 출자자사는 교원공제회(20%)다.

글로벌랜드마크에는 건설사들이 없는 반면 서울랜드마크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글로벌랜드마크는 당초 대우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국내 상위 6개 건설사(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중심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담합을 감지한 서울시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용지공급지침서 제18조(신청자격) 2항’에 건설사는 종합시공능력 평가순위 10위 이내 2개사만 하나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차질이 생겼다.

특히 대우건설은 3.3㎡당 950만원이던 공사비를 1,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토지가격을 1,000억원 정도 삭감하여 입찰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결국 컨소시엄 구성을 포기했다는게 글로벌랜드마크측의 주장이다.

 결국 이들은 서울랜드마크측으로 자리를 옮겨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2개 제한 규정에 따라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만 출자사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글로벌랜드마크측은 이에 대해 대우와 대림만 출자(각각 15%씩)에 참여하는 대신 그 조건으로 삼성 포스코 GS, 현대건설은 단순 도급사로 참여하되 시공지분률(각각 14%씩, 나머지 14%는 중소형 건설사 몫)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담함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랜드마크측은 시공 지분 14%룰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글로벌랜드마크측은 이들 6개 건설사가 담합하면서 10∼20위권 건설사들도 시공에 참여키로 하는 식으로 글로벌측의 참여를 막았다는 주장이다. 만약 담합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실무위원들의 평가는 빠르게, 그리고 의혹은 길게∼

서울시는 상암 DMC랜드마크빌딩 용지 공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모두 20명의 DMC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5월 28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정보분야 1명이 불참한 가운데 19명의 위원이 모여 심사를 한 결과 총점 958.09점을 받은 서울랜드마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기획위원회에 상정했다.

탈락한 글로벌랜드마크의 총점은 882.64점. 이어 DMC기획위원회(17명으로 구성)는 5월 30일 프라자호텔에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 설계 등을 보완하고 국제공모 등을 권장함 △랜드마크빌딩 사업은 서울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인 만큼 공공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MA(총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 공사, 운영 등 사업추진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 자문토록할 것 △토지 제공 가격이 공고사항이지만 추가 협의가 가능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 등 3가지 권고사항을 조건으로 붙여 심의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글로벌랜드마크측 시행사 씨티브릿지(이하 글로벌랜드마크측으로 칭함)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특별시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냄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다.

랜드마크빌딩 용지공급지침 제28조(계약의 체결)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 및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되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39조(계약의 해제)에서는 ‘매수인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용지를 매수하였거나 사용한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겨우 2개 컨소시엄이 맞붙어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음에도 불구,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은 심사위원들에 대한 매수 의혹과 심사 결과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혼선에 기인한다.

이번 사안이 소송으로까지 가게된 빌미를 준 첫 단추는 실무위원들에 대한 의문부호에서 꿰어졌다. 서울시는 심사 당일인 5월 28일에 실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공표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실제로 글로벌랜드마크측은 당일 심사장에서 실무위원들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서울시는 당일에 실무위원들에게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루 전(27일 오후)에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또 서울랜드마크측의 핵심 출자사인 대우건설도 심사 전날에 실무위원들을 알고 있었고 그 중 일부를 만나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인지 실무위원 중 일부는 심사장에서 글로벌랜드마크측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대우건설 등 건설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서울랜드마크를 밀어주어야 한다는 등 공공연히 선동을 했다는 것.

더구나 건축분과 심사위원들은 통상 건설회사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곱지않은 시선이다. 즉 건설회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들에 대한 로비가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논리.

글로벌랜드마크는 국내 건설회사가 하나도 참여하지 않은 반면 서울랜드마크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회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상당 부분 심사 및 실무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도 한몫한 것 같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의하면 모 실무위원은 많은 실무위원들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담합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전날 만나서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회의 시작 전인 9시경부터 자기들끼리 입을 맞춘 것 같다며 흥분했다.

또 심사방법도 각 섹터별로 하는게 좋았을텐데 굳이 실무위원들을 식사도 같이하게 하고 공동 의견을 취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였다고 털어놓았다.

즉 서너명이 주도해서 우기면 어느 한 사람이 꼭 반대를 할 수 없는 식이었다는 것. 또 모 실무위원은 의도적으로 정량지수를 거꾸로 적는 등 심각한 모럴 해저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탄식했다. (취재원 보호상 녹취록은 심사 당시 정황을 알기 위한 참고로만 삼고 더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또 항간에서는 실무위원들이 모 건설회사로부터 5∼10억원 가량의 돈을 받고 일방적으로 심사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져나왔다(이 부분은 확인된 내용이 아니며, 현재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는 중임) 이처럼 사전에 심사위원이 선정돼 불공정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글로벌랜드마크측의 주장에 대해 발주처인 서울시는 물론 심사위원들을 매수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랜드마크 참여사인 대우건설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며 불쾌하다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DMC실무위원은 실무위 개최 전날인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전국 1,425명의 인력 풀(Pool)에서 Gift Wiz(컴퓨터 난수표 생성 추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종 인원수의 15배수(경영 30명, 금융 3명, 재무/회계 30명, 법률 15명, 경제 15명, 행정 30명, 도시 및 지역계획 30명, 건축설계 및 계획 30명, 건축구조 15명, 건축디자인 30명, 환경 15명, 정보통신 15명 등 285명)를 추첨한 뒤 4시경부터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최종 20명으로부터 참석 확인을 받아 6시경 최종 결정했다는 것.

추첨은 상암동 DMC랜드마크빌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울시 감사담당관 감사1팀장 및 감사2팀장이 맡았고 남대문경찰서 경찰관 1명이 입회한 가운데 극비리에 진행됐다.

서울시는 글로벌랜드마크와 서울랜드마크 양 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심사 당일인 5월 28일 오전 8시경에 장소와 도착시간을 전화로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15배수로 압축된 후보군에게 전화로 참석 확인을 할 때도 상암동 DMC랜드마크빌딩 용지 공급 공모 관련 사업계획 평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국토해양부(당시 건교부)가 진행하는 행복도시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렸다는 것.

이에 따라 실무위원들은 평가 당일 오전 10시경에야 서울시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비로소 상암동 DMC랜드마크빌딩 관련 사항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또 실무위원들은 평가 당일 핸드폰을 보관 당하는 등 외부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실무위원들에 대한 건설사의 부당한 로비 의혹이 있다는 글로벌랜드마크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랜드마크측은 대우건설이 미리 실무위원들이 누구인지 알아냈고 또 그중 일부를 만나 불법적인 로비를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촉박했던 시간, 방대한 자료… 평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나?

평가 시간도 의문을 낳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날 평가는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돼 오후 6시경에 끝났다. 글로벌랜드마크와 서울랜드마크의 PT(프리젠테이션)가 오후 3시경에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비 3조원이 넘는 서울시의 대표적 시책사업을 수행할 대상을 가리는데 불과 3시간 만에 뚝딱 해치운 셈이다.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양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각각 약 1,000페이지씩 무려 2,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는 점이다.

설혹 소설책이라고 할지라도 이 많은 분량을 3시간 안에 읽고 독후감까지 써내기는 수월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가를 당일 아침에야 알았다는 실무위원들이 63페이지 분량으로 제공된 공모지침서를 기준으로 약 2,000페이지 가량의 심사제안서를 단숨에 검토하고 평가했다는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참고자료를 요약해 배포했다. 하지만 이 또한 80여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량이어서 짧은 시간에 면밀히 검토하기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단숨에 2,000페이지의 자료를 검토하는데 시간상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80페이지짜리 요약본을 실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그랬다면 비전문가인 서울시 공무원의 판단이 전문가인 실무위원들의 실질적인 판단을 좌우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시가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은게 4월 30일이고, 실무위원을 소집해 평가에 들어간게 5월 28일, 기획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한게 5월 30일이다. 즉 사업제안서를 받고 평가를 거쳐 공식 발표에 이르기까지는 약 1개월 가량의 소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평가를 단행한 것은 서울시가 보안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보안 문제도 설득력을 그다지 얻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괜히 또다른 의혹 만 증폭시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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