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가나 도로변에 위치하여 시장이나 마트 내에 있는 업소에 비해 점검 기회가 적은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한 결과 89개소 중 42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21개반 75명을 투입하여 한우 둔갑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장·냉동제품의 부적정 보관, 등급 등 허위표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사항은 총 55건으로 유통기한 임의변조 1건, 등급 등 허위표시 5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8건, 부위명·도축장명 등 표시사항 위반 19건, 냉동식육 냉장보관 6건과 그 외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등 16건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중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구로구 소재 A업소에서 유통기한이 4월 2일까지인 냉동 돈갈비를 7월 21일, 8월 25일, 8월 29일로 임의변조하여 판매, 송파구 소재 B업소에서 국내산 쇠고기 1등급 안심부위를 1+등급으로 판매, 강서구 소재 C업소에서 유통기한이 두달 및 한달 가량 경과된 국내산 육우 각 6.4㎏, 4.6㎏ 를 판매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 은평구 소재 D업소에서 용기에 담아 비닐로 포장한 육우 차돌박이를 무표시로 진열·판매, 은평구 소재 E업소에서 국내산 및 수입산 냉동식육 총 174㎏를 냉장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례 등이 있었다.

아울러 수거한 식육143건과 작업용 장갑 20건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의 높은 위반율로 볼 때 아직도 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위생관리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식육 취급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에게 식육을 구매 시에는 유통기한, 등급, 원산지,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의 표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고, 의심사항 발견시에는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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