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스마트폰 보조금은 이제 끝?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에 들어간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스마트폰 보조금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단통법은 통신사와 기기사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촉진을 위해 요금제를 통해 장기계약을 한 고객들에게 주던 보조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

단통법 시행이유는 스마트폰이 국내에 보급된 이후, SKT, KT, LG유플러스 등의 통신사와 기기사들은 스마트폰을 시장에 확산 시키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도입했다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은 특정 기기를 구매하며 요금제에 대한 장기 계약이 진행 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시장은 순식간에 성장했으며 스마트폰 보급률이 절반을 넘으며 스마트폰은 통신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하지만 보조금은 구매자들의 편차를 두고 지급하다보니 통신시장의 구조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판매자의 말만 믿고 스마트폰을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내놓는다. 줄임말로 단통법이란 소비자에게 보조금의 차별없는 지급한다는 뜻의 법안이다.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 최대 40만원 이상 지급불가, 각 판매채널에서는 보조금을 얼마 지급하는 것을 공개해야 되고,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의 보조금 차별지급이 법적으로 규제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받아왔던 17만원 s3, 20만원 노트3, 공짜아이폰5는 없는 것이다.

대안이 없는것은 아니다. 중고스마트폰을 팔고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이다. 출시된지 1년이 안된 제품 중에는 45만원에 매입하는 중고폰이 있을 정도로 가격형성은 높게 되어 있다. 45만원에 중고폰을 팔고 새폰을 구매할 경우 합법적인 보조금, 요금제 할인을 적용하면 스마트폰을 공짜로도 살 수가 있다.

중고폰 매매업체에 판매할 때, 스마트폰에 잔 흠집이 거의 없고 작동 상태도 좋으면 ‘A급’으로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기기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도 매매는 가능하다. 흠집이 많거나 액정이 깨졌더라도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만 되면 최고 가격에서 일정 부분이 차감된 금액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2G 피처폰이나 인기가 별로 없는 스마트폰도 일정한 매매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다.

일부 업체는 파손된 액정을 수리한 후 파손 액정을 가져오면, 액정 상태에 따라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되돌려주기도 한다. 단, 파손 액정 매입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만 가능하다. 중고폰 매매업체는 기기 상태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중고폰을 매입하지만, 도난 및 분실신고 된 스마트폰이나 물에 잠겨 부속품이 완전히 망가진 중고폰은 매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고폰 매입업체 ‘폰사닷컴’ 에서는 최고매입가라는 서비스를 제공, 고장나고 완전히 망가져서 켜지지 않아도 매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동종 스마트폰의 매입가는 SK텔레콤과 KT가 거의 유사한 반면, LG유플러스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S2의 경우 SK텔레콤이나 KT를 통해 출시된 제품은 약 5만~6만원에 거래가 되는데 비해 LG유플러스 단말기는 1만~2만원이 더 저렴하다.

폰사닷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중고폰은 수요가 많아야 비싸게 매입하는데, 이 때문에 통신사별로 가격차가 조금씩 난다”며 “LG유플러스보다는 SK텔레콤이나 KT용 제품의 매입가가 더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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