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을 키우는 아내 정씨는 자연스럽게 전업주부로 살았고, 한해 두해 지나가면서 집안일과 아이들은 정씨 몫이 되었고, 이씨는 직장을 핑계로 귀가시간이 늦어졌다. 이씨는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정씨에게 풀었고 처가의 아픈 가족사가 마치 아내의 약점이라도 되는 양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정씨는 참고 지냈지만, 부부사이는 멀어만 갔다. 부부관계도 뜸해지다가 각방을 쓰게 된 것도 3년째다. 이씨는 아내에게 대놓고 ‘우리는 부부도 아니고 아이들 때문에 사는 남남’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씨는 다른 여자와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정씨는 굳이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다가 정씨는 우연히 알게 된 다른 남자와 낮에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남편 이씨가 정씨의 휴대전화를 뒤지다가 이를 발견하고는 아이와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런 경우 얼핏 보면 아내 정씨의 외도가 혼인파탄의 원인인 것 같지만, 혼인파탄 결과 다른 이성을 찾는 경우가 많다. 기존 부부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인 것이다.
남자와 여자. 가족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남녀의 결합에 의하여 자녀가 출생하고 다시 그 자녀들이 또 다른 남녀의 결합을 이룸으로써 가족이 확대된다.
남녀가 더 이상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남편 또는 아내로서 권리와 의무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부부가 각방을 쓰면서 서로 상대방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한다”면서 “혼인 파탄 이후 쇼 윈도우(show window) 부부라면 배우자의 외도를 간통 또는 이혼사유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혼인파탄과 외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설사 외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남녀의 결합으로서 혼인, 남녀 사이가 멀어질 경우 언제라도 외도의 남녀 사이에 끼어들 수 있다. 아내 또는 남편이 가족에서 이탈하지 않게 늘 보살펴야 한다. 부부의 혼외 이성문제, 잘못한 만큼만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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